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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가 기업에게 미칠 영향은?-이원영 대표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영책임자(CEO)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당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엔 2년간 적용을 유예하였고 이 유예기간이 지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노동자 5~49인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많은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느 업종까지 적용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무관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도 끝나면서 2024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수천만원 건설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처벌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회사 대표가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사고예방체계를 갖추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무겁게 부과하기 때문에 수사 대응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기업의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기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리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이산은 오랫동안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망 등 산업재해 사건을 많이 다루어왔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상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사건을 처리하기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대표전화:02-858-6700)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처리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오시는 길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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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제시 위약금액 모두 물어줘야 하나요? -이혜림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매도인이 매매계약대로 계약금(위약금) 전부를 몰취한다고 합니다.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위약금 조항을 넣습니다.

​

​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법률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 매수인 혹은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위약금 분쟁이 발생합니다.

​

​

 

부동산 매매계약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은 통상적으로 중도금 지급 이전에만 해제할 수 있고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최대한 막고 싶다면 중도금을 빨리 지급하여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모두 지급하여야 하나요?

 

 

 

 

대다수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정하고 당사자 일방의 계약 해제시 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위약금 특약이 있습니다.

​

​

​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로 약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약금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에서도 '계약금의 액수가 큰 것이 계약금 약정비율이 다른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매대금 자체가 크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계약금(위약금)이 다른 계약과 비교할 때 부당하게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로 약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무에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 해제에 이르게된 경위, 계약 해제에 관한 귀책사유,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물어야 할 위약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

다만, 매수인이 위약금 감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왜 위약금이 감액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여러 사정과 자료들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야할 것이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위약금 감액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여 위약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위약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이산은 오랫동안 많은 건설, 부동산관련 소송을 진행하여와 건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

​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혼자 해결하기 막막하다면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

 

​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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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추가 공사비 청구 및 유치권 행사에 관하여 –건설변호사 이원영

건설

 

시공사와 추가공사비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시공사가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점거하며 공사대금을 달라고 합니다.
추가 공사비를 명목으로 시공사가 아파트를 점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원자재비, 임금 등 전반적으로 건설물가가 오르면서 시공사가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설자재,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시공사는 조합에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나 조합은 추가공사비가 과도하다며 대립하는 경우가 많고 급기야 최근에는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조합과 시공사 간 추가공사비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어 시공사가 아파트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며 조합원의 새 아파트 입주를 막는 것은 일종의 유치권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은 통상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데,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든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그 효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유효한 유치권 행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유치권 행사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일 것
2.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지만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섣불리 건물을 점유하며 공사대금을 요구하면 오히려 건축주에게 불법 점유에 관한 손해를 물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조합의 입장에서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입주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입주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권 행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설분쟁은 규모도 크고,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어 그만큼 많은 분쟁이 얽혀 있어 건설분쟁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없이 섣불리 소송을 하다가는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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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로 대표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합니다) 위반으로 회사 대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첫 판결을 내린 이후 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

​

​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회사 대표가 법정구속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A회사의 설비보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방열판 보수작업 중 무게가 약 1.2톤이 나가는 방열판에 깔려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은 A회사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

​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에 비춰 봤을 때, A회사의 지난 벌금형 전력이 있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적발내역 및 처벌전력을 종합하면 A회사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

 

 

 

 

 

그리하여 재판부는 A회사 대표에 대하여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대표를 법정구속하였습니다.

​

​

​

이 사건에서 A회사의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유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의 안전조치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 중점을 두어 위와 같이 대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첫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사건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할 경우 실제로 원청업체의 경영주, 대표도 형사처벌은 물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위와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처리, 풍부한 겸험과 노하우로 건설, 부동산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사, 산재 등 건설 문제로 인하여 법률 분쟁에 휘말렸다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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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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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판결에서 대표에게 징역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서는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여 제조, 건설 등 평소 근로자의 부상 및 사망 사건이 자주 발생한 업계에서는 중처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에 대하여 실제로 어떠한 처벌을 내릴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중처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첫 판결을 내려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의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였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을 하였습니다. 위 사망한 근로자는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였습니다.

 

 

 

검찰은 원청기업의 대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다 무거운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가 기소가 되어 처음으로 판결을 하는 사건이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하여 보다 무거운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청업체 및 원청업체 대표 A는 의무위반 행위에 나아갔고 하청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 같은 결과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가지 정황들을 종합하여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원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첫 판결을 내린 사건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첫 판결로서 의의가 있고,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할 경우 실제로 원청업체의 경영주, 대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위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 및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처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건설, 부동산 소송 진행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공사로 인하여 법률 분쟁에 휘말렸다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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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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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을까? 이원영 건설변호사

건설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지체상금을 내라고 합니다.수급인에게 지체상금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통 계약금을 공사대금의 10~20%으로 정하여 공사 착수하기 전에 시공사에게 지급하고, 이후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의 몇 %씩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

 

 

 

 

 

 

수급인(건설회사)이 약정된 공사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도급인(건축주 등)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수급인(건설회사)은 공사를 중단해야하나 공사를 계속 해야하나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공사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을 경우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수급인은 지체상금 책임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사계약에서는 지체상금 조항이 있어 수급인이 공사를 공사기간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의 의미로 도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도급인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지체상금 책임이 있을까요?

 

 

 

 

 

 

시공사 A와 토지소유자 B는 B가 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건물 신축 공사 중 B에게 추가공사비 및 준공기일의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B는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A는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B는 원고(A)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A에게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C 회사에 나머지 공사를 맡겼습니다.

 

 

 

위 공사 계약 해지 당시 B는 A에게 기성공사대금 중 일부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A는 B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고 B는 A가 공사를 중단함으로서 공사가 지체되었으므로 A에게 지체상금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 미지급이 지체상금 면책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쟁점이 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 기간마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 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 또는 전기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기 미도래 채무의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위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



다만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라 함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인 원고 A가 일 완성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가 중도금 지급채무를 일부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이나 지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건축주/도급인이 중도금을 일부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공사/수급인이 공사중단을 하여 공사가 지체하였다면 시공사는 지체상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지체상금 감액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공사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가 중단이 될 수 있는데, 시공사가 지체상금 책임을 면하거나 감액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공사 중단이 시공사 책임이 아니라 상대방 혹은 제3자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건설 및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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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합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마무리 하였어도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사대금을 둘러싸고도 미지급한 공사대금, 하자발생 문제, 추가공사대금 청구, 하도급대금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저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저를 법률고문변호사로 선임하였던 건설회사였는데, 의뢰인은 약 8억원 상당의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부분을 A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위 하도급 공사 계약서에는 특기사항으로 ‘본 공사의 산재, 고용, 연금, 건강보험 비용은 갑(의뢰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후 위 하도급 공사대금은 약 66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때에 최종변경계약서에서는 ‘위생도기직불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약정내용대로 공사를 마치었고, 의뢰인은 최종변경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모두 A회사에 지급하였으나, A회사는 공사계약 특기사항 조항을 언급하며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4대 보험료를 의뢰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며 의뢰인(피고)에 대하여 4대보험료 3300여만원 상당의 정산금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점, 공사대금 이외에 따로 위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본 적이 없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4대보험료 관련자료에는 이 사건 공사와는 상관없는 것까지 포함되어 부정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였고, 나아가 반소도 제기하여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직접 공급한 물품대금액 만큼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액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정산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공사를 둘러싸고는 워낙 많은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공사 현장에서 여러 하도급 업체가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여 사안도 일반 민사보다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공사중 법률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사안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신속한 처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건설, 부동산 소송 진행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공사로 인하여 법률 분쟁에 휘말렸다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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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피해금액까지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

기타법률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인 혹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방이 잠적을 하여 연락이 안되거나 상대방과 전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혹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을 보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형법에 명시된 범죄가 아니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범죄가 형법상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고소를 해야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이 되어 피의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추후에 있을 민사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당하여 억울한 감정으로 섣불리 고소를 한다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피의자를 고소하였음에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더이상 피의자의 죄를 묻기는 힘들고 민사로 소송을 진행을 해야하는데 이미 형사에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피의자에게 민사책임을 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최대한 인정이 되어야 하기에 형사고소는 추후 피해보상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범죄 행위 특히 배임, 횡령, 사기 등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여러 절차를 거쳐 비로소 인정이 되고, 그 과정도 생각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고소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어떻게 해야할지 주저하다가 그 사이에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는 바람에 증거가 부족하여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작성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이산은 20년 이상 민, 형사 소송을 수행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십분 공감을 하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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