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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하여 전부 하도급하였는데 하수급인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도급인도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이원영 산재변호사, 건설변호사

건설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급인도 이에 대해서 민, 형사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은 무거운 자재와 중장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작업 중 근로자들의 부상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심하면 근로자의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하는데요.

 

 

 

하수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사망할 경우 일차적으로 하수급업체가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그러나 하수급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수급업체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만약 도급인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수급업체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도급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도급인이 일부 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업체에 전부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까지도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A 업체는 포장기계 제작과 에어컨 설치 공사 중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B 업체에게 전부 하도급을 하여 B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 업체의 직원과 재하수급업체의 직원이 추락사고로 사고 및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수급인에게 전부 공사를 맡겼을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 부상 및 사망에 대하여 도급인도 책임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A 업체의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사업주로 보고 추락위험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 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 업체의 대표인 피고인은 공사 일부가 아닌 에어컨 설치 공사 전부를 B 업체에 도급을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사업주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에어컨 설치공사에 대하여 B 업체에 전부 하도급을 주었으나 일부 도급 사업주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도급계약 대상이 된 사업만이 아니라 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적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죄가 선고될 경우 근로자 혹은 유족들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금액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도급인의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급인이더라도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부상 혹은 사망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민, 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어야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부상 및 사망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부상 및 사망을 하였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신속하게 민, 형사 사건에 대처하여 법률리스크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산업안전 보건교육센터 이사장, 노동과 건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는 등 각종 건설분쟁 및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변호사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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