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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가 기업에게 미칠 영향은?-이원영 대표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영책임자(CEO)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당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엔 2년간 적용을 유예하였고 이 유예기간이 지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노동자 5~49인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많은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느 업종까지 적용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무관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도 끝나면서 2024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수천만원 건설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처벌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회사 대표가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사고예방체계를 갖추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무겁게 부과하기 때문에 수사 대응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기업의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기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리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이산은 오랫동안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망 등 산업재해 사건을 많이 다루어왔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상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사건을 처리하기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대표전화:02-858-6700)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처리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오시는 길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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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제시 위약금액 모두 물어줘야 하나요? -이혜림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매도인이 매매계약대로 계약금(위약금) 전부를 몰취한다고 합니다.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위약금 조항을 넣습니다.

​

​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법률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 매수인 혹은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위약금 분쟁이 발생합니다.

​

​

 

부동산 매매계약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은 통상적으로 중도금 지급 이전에만 해제할 수 있고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최대한 막고 싶다면 중도금을 빨리 지급하여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모두 지급하여야 하나요?

 

 

 

 

대다수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정하고 당사자 일방의 계약 해제시 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위약금 특약이 있습니다.

​

​

​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로 약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약금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에서도 '계약금의 액수가 큰 것이 계약금 약정비율이 다른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매대금 자체가 크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계약금(위약금)이 다른 계약과 비교할 때 부당하게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로 약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무에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 해제에 이르게된 경위, 계약 해제에 관한 귀책사유,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물어야 할 위약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

다만, 매수인이 위약금 감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왜 위약금이 감액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여러 사정과 자료들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야할 것이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위약금 감액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여 위약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위약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이산은 오랫동안 많은 건설, 부동산관련 소송을 진행하여와 건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

​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혼자 해결하기 막막하다면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

 

​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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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로 대표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합니다) 위반으로 회사 대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첫 판결을 내린 이후 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

​

​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회사 대표가 법정구속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A회사의 설비보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방열판 보수작업 중 무게가 약 1.2톤이 나가는 방열판에 깔려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은 A회사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

​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에 비춰 봤을 때, A회사의 지난 벌금형 전력이 있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적발내역 및 처벌전력을 종합하면 A회사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

 

 

 

 

 

그리하여 재판부는 A회사 대표에 대하여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대표를 법정구속하였습니다.

​

​

​

이 사건에서 A회사의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유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의 안전조치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 중점을 두어 위와 같이 대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첫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사건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할 경우 실제로 원청업체의 경영주, 대표도 형사처벌은 물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위와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처리, 풍부한 겸험과 노하우로 건설, 부동산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사, 산재 등 건설 문제로 인하여 법률 분쟁에 휘말렸다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

​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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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공사대금 정산금 청구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고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건입니다- 이원영 변호사,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합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마무리 하였어도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사대금을 둘러싸고도 미지급한 공사대금, 하자발생 문제, 추가공사대금 청구, 하도급대금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저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저를 법률고문변호사로 선임하였던 건설회사였는데, 의뢰인은 약 8억원 상당의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부분을 A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위 하도급 공사 계약서에는 특기사항으로 ‘본 공사의 산재, 고용, 연금, 건강보험 비용은 갑(의뢰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후 위 하도급 공사대금은 약 66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때에 최종변경계약서에서는 ‘위생도기직불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약정내용대로 공사를 마치었고, 의뢰인은 최종변경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모두 A회사에 지급하였으나, A회사는 공사계약 특기사항 조항을 언급하며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4대 보험료를 의뢰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며 의뢰인(피고)에 대하여 4대보험료 3300여만원 상당의 정산금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점, 공사대금 이외에 따로 위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본 적이 없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4대보험료 관련자료에는 이 사건 공사와는 상관없는 것까지 포함되어 부정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였고, 나아가 반소도 제기하여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직접 공급한 물품대금액 만큼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액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정산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공사를 둘러싸고는 워낙 많은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공사 현장에서 여러 하도급 업체가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여 사안도 일반 민사보다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공사중 법률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사안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신속한 처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건설, 부동산 소송 진행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공사로 인하여 법률 분쟁에 휘말렸다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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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토지보상] 토지수용시 보상금 지급 절차- 이원영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재개발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된다고 합니다. 수용보상금이 나왔는데 보상금이 적은 것 같습니다.

보상금 결과에 대하여 어디에, 어떻게 이의를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신도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토지 수용도 많아지고 그에 비례하여 토지 수용에 따른 법적 분쟁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대규모의 토지를 취득하여 재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토지보상을 하고자 하고, 수용토지 소유자는 최대한 토지가격을 높게 보상금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금액은 토지 수용자가 협의하기에는 매우 낮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이의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지방토지수용회의 재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이 때에 재결서에 명시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더 이상 보상금에 대한 증액 다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이 어떤 점에서 부당한지, 왜 보상금 증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작성을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의견서에 대해서도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더 이상 보상금에 대한 증액 다툼을 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토지보상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원,피고가 토지보상금 산정의 적정성에 관해서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쟁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쟁점들을 제대로 다투어야 토지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제때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수행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여 적은 보상금을 받고 이주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토지보상금 사건을 많이 진행하였고, 토지보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

 

 

 

 

 

토지보상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처리과 풍부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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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유치권 행사 제대로 알고 행사하여야, "유치권 행사" 방법 - 이원영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건설 중인 건물이나 거의 완성이 다 된 건물에 “유치권 행사”라는 현수막이 걸어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도급인의 의뢰로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시공사는 신축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권의 효력은 강력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든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압박을 주어 공사대금을 빨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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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유치권의 효력은 강력하기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치권 성립 요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요건을 충족시켜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일 것
2.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위 요건 중 ‘적법하게 점유’하는 것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놓는다거나 컨테이너 박스만 설치하고 누구든지 해당 부동산에 출입이 가능하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고, 위와 같이 유치권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기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섣불리 수급인이 건설중인 건물에 유치권 행사를 하였다가 유치권 행사가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오히려 위법한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물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치권 행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설분쟁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없이 섣불리 소송을 하다가는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건설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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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랫동안 제가 점유하여 관리한 부동산인데 원고로부터 소유권 확인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본인이 소유자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이 소유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로 본인인 것이 강력한 추정력을 얻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등기를 하기 전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동산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 부동산이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도 소유권확인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건축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OO동 소재 토지 A를 소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토지 A 옆 토지를 추가로 구매하고 토지 A 위 건물을 허문 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신축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의 완공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O층을 각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건물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사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0년 넘게 위 건물 1층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는 O층을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니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건물 O층의 인도를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확인 및 명도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저를 찾아와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였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도급인인 피고 명의로 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은 건축주이자 토지 소유자인 피고가 원시 취득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인도 청구 구하고 무단 점유로 인하여 원고는 월 차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가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한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모두 인용이 되어 의뢰인인 피고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구청 건축심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여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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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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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 토지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구로변호사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 도로, 공원, 도서관, 의료시설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적 시설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에 설치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개인 소유의 땅에 설치되기도 합니다.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경우 그 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 소유의 땅 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갑, 을, 병은 서울 종로구 일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종로구는 갑, 을, 병 소유 토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지형도면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갑, 을, 병은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반발을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인근 주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주차시설 확보는 주변 거주자들을 위한 원활한 주차공간 제공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주차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하여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경우 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토지 인근 주차장은 상업시설을 포함할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게 되고 인근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토지에 주차장을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의 토지 위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생겼으므로 종로구의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시설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 위에 시설이 설치되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행정소송은 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처분을 받아 위와 같이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원영과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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