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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색결과 28건

  • 2022.11.07 형사고소,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피해금액까지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 1
  • 2022.05.25 [승소]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이원영 부동산 변호사, 구로 변호사
  • 2019.08.12 [부동산] 오랫동안 타인의 부동산 점유시 점유시득취효에 관하여-부동산 변호사 이원영
  • 2019.07.22 [권리금] 상가 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에 관한 글입니다 – 부동산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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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7 [건설] 공사대금 미지급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건설소송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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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7 [건설] 건설소송에서 ‘중요한 하자’의 책임에 관하여-건설변호사 이원영

형사고소,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피해금액까지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

기타법률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인 혹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방이 잠적을 하여 연락이 안되거나 상대방과 전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혹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을 보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형법에 명시된 범죄가 아니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범죄가 형법상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고소를 해야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이 되어 피의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추후에 있을 민사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당하여 억울한 감정으로 섣불리 고소를 한다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피의자를 고소하였음에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더이상 피의자의 죄를 묻기는 힘들고 민사로 소송을 진행을 해야하는데 이미 형사에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피의자에게 민사책임을 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최대한 인정이 되어야 하기에 형사고소는 추후 피해보상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범죄 행위 특히 배임, 횡령, 사기 등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여러 절차를 거쳐 비로소 인정이 되고, 그 과정도 생각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고소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어떻게 해야할지 주저하다가 그 사이에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는 바람에 증거가 부족하여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작성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이산은 20년 이상 민, 형사 소송을 수행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십분 공감을 하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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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랫동안 제가 점유하여 관리한 부동산인데 원고로부터 소유권 확인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본인이 소유자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이 소유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로 본인인 것이 강력한 추정력을 얻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등기를 하기 전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동산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 부동산이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도 소유권확인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건축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OO동 소재 토지 A를 소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토지 A 옆 토지를 추가로 구매하고 토지 A 위 건물을 허문 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신축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의 완공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O층을 각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건물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사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0년 넘게 위 건물 1층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는 O층을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니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건물 O층의 인도를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확인 및 명도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저를 찾아와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였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도급인인 피고 명의로 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은 건축주이자 토지 소유자인 피고가 원시 취득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인도 청구 구하고 무단 점유로 인하여 원고는 월 차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가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한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모두 인용이 되어 의뢰인인 피고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구청 건축심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여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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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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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랫동안 타인의 부동산 점유시 점유시득취효에 관하여-부동산 변호사 이원영

부동산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옛날에는 토지 측량이 정확하지 않아 옆집이 본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줄 오랫동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토지 측량을 해보니 옆집이 본인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줄 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에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더 이상 점유를 못하게 하고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에는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점유자에게 타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245조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타인의 부동산인줄 알면서도 20년 이상 점유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부동산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밖에 점유 태양.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위, 등기명의자의 변경 시기 등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유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신속한 법적 대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점유자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경우 첨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때 신속히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소유자의 경우에는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빨리 불법점유에 대하여 퇴거 및 인도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점유시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이산은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건설,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인근 주민의 불법 점유에 따른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상 담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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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상가 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에 관한 글입니다 – 부동산 변호사 이원영

부동산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에서 독특한 거래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임대인의 임대차 종료, 임대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거부 등으로 기존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상가를 넘겨주어 상가 임대차 기간 동안 열심히 상가를 운영하며 쌓아올린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보호 조항 신설 이후에도 임대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이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분쟁 사건에 대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과 2010. 10.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음식점을 차려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7. 16. A와 권리금 1억 4500만원에 음식점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가 임대인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상가건물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임차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라고 보아 이러한 경우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인정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며 임대인인 피고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이산은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건설,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권리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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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타인이 공사를 방해할 경우 법적 절차에 관하여(공사방해금지가처분)- 건설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건축중긴 건물의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진행이 어려울 경우에 더 이상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 또는 물건을 통하여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장비나 인부들을 막고 단수, 단전 등을 하여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 중지를 원하는 인근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방해가 있을 경우에 건축주 등은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러한 공사 방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방해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보통 법원에서 심리를 열어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에 관한 가처분은 분쟁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처분 단계의 결정이 본안소송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가처분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본안소송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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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대금 미지급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건설소송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업이나 인테리어 공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공사를 다 마무리하였음에도 종종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미지급된 공사대금 회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우선, 공사계약을 허술하게 하여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 공사완성후 정산할 때에 공사내용,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훗날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소송을 하다보면 실제로 지인의 소개나 기존에 일했던 관계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알고 있는 사이다 보니 공사가 별탈없이 진행될 줄 알고 공사계약에 대하여 명확히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 결국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사 과정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서면이나 공사일지 등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하여야 하고, 특히 상대방에게 보낼 공문이나 서면을 작성할 때에도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서, 현장관리 등 공사계약 체결, 공사과정 단계에서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판결을 받으려면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채무자(피고)가 재산을 미리 뺴돌리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모두 지급을 한다면,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재산이 없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때에는 공사대금청구를 하기 전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야 훗날 공사대금 청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상 담 안 내


 

 

 

이산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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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양 분쟁 발생시 유의사항-건설분쟁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수분양자는 모델하우스, 분양광고를 보고 아파트나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와 같이 미리 수분양자가 건물을 보지 못하고 분양대금을 지불한 뒤 건물이 완공되면 수분양자가 상가나 아파트를 인도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양에 따른 분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분양 분쟁 중에서는 분양 받을 때의 설계와 실제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의 설계가 달라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의 분쟁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내부 기둥 등으로 인하여 공간의 제약이 생기게 된 경우에 분양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2015. 4경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원고가 분양받은 상가 내부를 보니, 상가 내부 한복판에 기둥 1개, 양 벽면 중간즈음에 2개 총 3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리벽면에도 제법 큰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둥 등에 대하여 미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6억 24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상가 내에 기둥이 설치될 것이라는 사실은 원고도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설계도면에 기둥을 표시를 해놓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둥이나 환풍구 존재를 알았다면 원고가 적어도 위 매매대금으로는 상가를 분양 받지 않았을 것이다”고 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섣불리 소송을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동일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 분양을 받은 원고2도 상가 내부에 기둥 2개가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는 기둥 2개로 인하여 상가 내 공간 활용에 큰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분양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5000만원 손해배상액만 인정하였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를 대리하기도, 시행사, 건설사를 대리하기도 하여 분양 분쟁에 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건설, 분양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상 담 안 내 


 

 

 

이산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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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소송에서 ‘중요한 하자’의 책임에 관하여-건설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오시공, 미시공, 재료변경,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공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하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시공자가 책임을 지어야 할 ‘하자’인지, 하자로 인정될 경우 하자보수는 얼마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의 판단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하자보수에 관하여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례로 A 건물 건축주는 수급인 B에게 C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시방서에 기재를 하였는데, 수급인 B는 임의로 가격이 더 저렴한 D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D회사는 위 승강기를 설치하고 도산하였으나, 위 승강기는 안전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D회사가 생산한 승강기의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위 건축주는 수급인이 시방서대로 C회사가 아닌 D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인에게 철거 및 재시공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고, 이를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여 하자보수로서의 교체시공이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D회사가 도산이 된 상태에서 위 승강기의 내구연한에 이르기까지 그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리라는 보장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B회사가 건축주와의 특약을 무시하고 가격이 저렴한 D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한 탓에 생긴 하자로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의 설치에 있어서 그와 같은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하여 이는 시공상의 중요한 하자로 보아 승강기 철거 후 C회사 제품으로 재시공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반면, OO회사(원고)가 △△(피고) 업체에게 OO회사의 공장 건물의 내부벽면을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은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하자는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 피고는 그러한 방법의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어떠한 문제가 하자인지, 어떠한 하자가 중요한 하자인지에 관해서는 실제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건설소송에서 다툼이 많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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