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인 혹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방이 잠적을 하여 연락이 안되거나 상대방과 전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혹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을 보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형법에 명시된 범죄가 아니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범죄가 형법상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고소를 해야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이 되어 피의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추후에 있을 민사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당하여 억울한 감정으로 섣불리 고소를 한다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피의자를 고소하였음에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더이상 피의자의 죄를 묻기는 힘들고 민사로 소송을 진행을 해야하는데 이미 형사에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피의자에게 민사책임을 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최대한 인정이 되어야 하기에 형사고소는 추후 피해보상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범죄 행위 특히 배임, 횡령, 사기 등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여러 절차를 거쳐 비로소 인정이 되고, 그 과정도 생각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고소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어떻게 해야할지 주저하다가 그 사이에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는 바람에 증거가 부족하여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작성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이산은 20년 이상 민, 형사 소송을 수행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십분 공감을 하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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