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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검색결과 8건

  • 2022.04.04 [재개발] 토지 수용 보상금이 너무 낮게 나왔다면? 재개발 변호사 이원영
  • 2019.12.09 [재건축]재건축 반대를 하며 이주 거부한 재건축 조합원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건설 변호사 이원영
  • 2019.10.21 [재개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은 시공자 선정 조합 결의는 효력이 있을까- 건설 변호사 이원영
  • 2019.04.15 [건설] 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건설 변호사 이원영
  • 2019.04.08 [건설]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처벌- 건설 변호사 이원영 2
  • 2019.03.25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쟁시 대처-건설변호사 이원영
  • 2019.02.11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 선정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재개발 변호사 이원영
  • 2018.11.26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쟁-건설변호사 이원영

[재개발] 토지 수용 보상금이 너무 낮게 나왔다면? 재개발 변호사 이원영

부동산
재개발로 인하여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토지보상금 증액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토지보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약 32조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는 만족스러운 보상금을 받고 싶을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대규모의 토지를 취득해야하는 만큼 최대한 토지를 저렴하게 취득하고 싶을 것입니다.

 

 

 

 

 

 

토지보상절차는 수많은 단계를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토 지 보 상 절 차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보상액에 이의가 있다고 하여 아무때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 보상절차 단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토지보상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각 단계별 전략을 세우지 못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상에는 토지ㆍ건물 보상, 영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이 있습니다. 보상은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나 금액이 다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하여 수용재결, 이의재결까지 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단인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토지보상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원고, 피고가 토지보상금 산정의 적정성에 관해서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쟁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쟁점들을 제대로 다투어 내 권리를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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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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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건축 반대를 하며 이주 거부한 재건축 조합원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법률상담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주를 거부하는 일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있어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이 되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이주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 반대를 하며 이주를 거부하는 재건축 조합원에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B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확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C 등 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 일부가 아파트 철거 및 이주를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기본 이주비 및 사업비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이주거부로 지체된 기간 동안의 이자 등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에서는 원심인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인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조합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B구청장으로부터 인가 처분을 받았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원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각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지체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이 지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의 명도의무가 발생하는 날 이후부터 각 부동산의 피고별 인도 완료일까지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기본이주비와 사업비에 관한 대출금에 대하여 인도의무가 지체된 기간 동안의 이자와 이주비를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를 합한 1일 1500여만원애 피고별 지체일수를 곱한 액수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이 설시한 책임제한 사유 중 일부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의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재건축 이주거부를 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그 동안 하급심판결에서는 재건축을 반대하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금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개발 · 재건축 과정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지연에 따른 실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재건축 조합원이 이주 거부를 하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조합이 입는 손해에 대하여 보전하고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반대를 하며 이주 거부한 재건축 조합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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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은 시공자 선정 조합 결의는 효력이 있을까- 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진행을 할 경우 시공사, 시행사, 다수의 토지소유자 등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를 하고 장기간 동안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대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분쟁이 발생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여러 이해당사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절차 중 하나가 시공사 선정 절차입니다. 대규모 단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수주할 경우 건설회사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조합이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시공자 선정을 결의하였을 경우 조합의 결의는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조합은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G건설회사와 H 건설회사 중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G건설회사를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G 건설회사는 시공사 선정결의 즈음하여 A 조합원들에게 G 건설회사에 사전투표하는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거나 특급호텔 식사 및 숙박 등의 향응을 제공하였습니다.

 

 

 

   

 

 

   G 건설회사의 직원들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입찰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A 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A 조합과 G 건설회사 간 ‘도급계약서’를 의결하였으며 시공자 선정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도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 11조 제1항 본문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진 입찰과 시공자 선정결의는 당연히 무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시공사의 선정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무효인 시공사 선정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는 것만으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은 이 사건 시공자 선정 조합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거나 사실상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은 시공사 선정결의 조합 결의는 무효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어 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조합 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중단해야 할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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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 혹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 계약으로 할 때도 있지만 구두상으로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절하여 하도급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하도급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구두로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을 하고, 별 탈 없이 공사대금 정산이 잘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OO 건설업체(원고)는 피고와 펜션 신축공사에 따른 토지의 벌목 공사, 부지조성 공사, 돌쌓기 및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을 도급받는 것을 협의하였고, 이후 추가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때에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채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가 완성된 뒤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거절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공사대금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도급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원고가 피고와 피고로부터 어떠한 도급 공사를 받기로 협의를 하였는지, ② 피고는 우고의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음에도 약 3개월 동안 이를 제지 하지 않았던 사실, ③ 원고가 공사 착공 전, 공사 완공후 피고에게 공사내용 및 공사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 회 제출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이에 관한 공사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공사대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더라도 공사 시작 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공사의 범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 간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사도급계약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서면의 계약 없이 구두로 진행을 하여 공사를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는 법원에 공사계약 체결의 경위, 공사대금을 얼마로 확정을 하였는지, 추가공사대금은 언제로 하기로 하였는지, 공사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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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처벌- 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원청업체는 작업 일부를 다시 여러 하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혹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업체(도급인)가 직접 고용한 자가 아닌, 하청업체(수급인)가 고용한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원청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1항).


 


  또한 해당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위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우에 따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안전사고 발생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수사를 합니다. 이 때에 수사를 받는 건설업체나 관계자는 사고 당시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 안전사고가 발생한 작업이나 장소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었는데, 근로자의 안전조치, 보호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처벌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과 제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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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쟁시 대처-건설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은 통상적으로 여러 명의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진행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수년간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다수의 토지소유자와 시공사, 시행사 등의 참여자가 많고, 사업단계별로 복잡한 쟁점이 제기되어 참여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다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조합원들과 중단을 원하는 조합원들, 조합에 빌려준 대여금과 사업비 등을 회수하기를 바라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여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분쟁을 초기에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조회설립 무효, 취소 등의 분쟁, 총회 결의 효력 분쟁,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분쟁 등이 발생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매우 더디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정비사업은 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② 조합설립 추진 ③ 조합설립인가 ④ 사업시행인가 ⑤ 관리처분계획 ⑥ 준공 및 공사 완료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각 단계별로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형태, 내용 등에 따라 규율하는 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중단해야 할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률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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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 선정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재개발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공사 단위도 크고 이해당사자도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시공사 선정에 관해서도 시공사와 재개발조합 사이에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 선정 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O재개발조합(이하 피고)는 6월경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때 A, B, C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서면결의서가 중복 제출되어 조합원 수보다 투표수가 250여표가 초과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총회 도중 개표를 보류하고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8월 시공자 선정 공고를 다시하였고, A·B 컨소시엄, C, D·E 컨소시엄이 입찰 참가하였으며, 피고는 9월 A·B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알고보니 A는 6월경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1인당 500,000원에서 35,000,000원까지의 금원을 각 지급하여 A를 지지하는 서면결의서와 조합원들이 다른 건설회사에 건네준 서명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징구하여 6월 총회에 제출하여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공사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부정행위가 시공사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정관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에는 결의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를 하였더라도, 입찰참가업체나 조합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부정행위가 시공사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는 정관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시공자 선정 결의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사 선정과정이나 총회결의 등 재개발사업 도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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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쟁-건설변호사 이원영

부동산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은 통상적으로 여러 명의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진행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수년간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참여자가 많아 여러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다보니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정비사업의 절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면, 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② 조합설립 추진 ③ 조합설립인가 ④ 사업시행인가 ⑤ 관리처분계획 ⑥ 준공 및 공사 완료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위와 같이 많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재개발 사업이 짧게는 몇 년 길 게는 십년 이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상호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고 위 각 단계마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형태, 내용 등에 따라 규율하는 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중단해야 할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등 성공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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