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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검색결과 7건

  • 2023.03.14 [공증, 자문] 주주총회 안건 및 의사록 공증에 대하여-이원영 법률자문변호사
  • 2019.11.04 [기업법률가이드] 실제 연장, 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될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이원영 변호사
  • 2019.08.05 [기업법률가이드] 회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총결의 사항에 해당하는가- 이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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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자문] 주주총회 안건 및 의사록 공증에 대하여-이원영 법률자문변호사

기타법률

 

주주총회 안건 및 의사록 공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산입니다. 

 

 

​

매월 3월은 많은 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실시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회사의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됩니다. 

​

 

 

 

 

 

회사에서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 주주들에게 주요 안건들에 대하여 미리 공고를 합니다. 

​

 

 

법무법인 이산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많은 기업체에서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 자주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의결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의결하나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필수적 혹은 주로 다뤄지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직전 결산기 영업보고

2. 직전결산기 재무제표 승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뤄지는 가장 중요한 안건은 바로 '직전결산기 재무제표 승인'입니다.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보과될 수 있고 법인세 신고도 제때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감사보고의 승인

4. 임원변경

5. 임원보수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임원들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임원 보수의 결정은 회사 경영상 중요한 결의 사항 중 하나입니다. 

 

6. 정관변경 등

​​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아야할 경우는?

 

 

등기신청서에 의사록을 첨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그 인증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안건으로 결정이 되면 그 의사록을 공증받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주주총회의 의사록도 공증을 해야할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등기접수가 필요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1. 상호, 사업목적, 공고방법, 2. 본점이전, 지점설치, 3.임원 변경, 중임, 사임,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4. 대표이사 주소 변경, 5. 자본금 변경, 6. 전환사채, 7.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8. 주식 양도 제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이산에서도 정기주주총회 출장 공증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여 고객사의 경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기업의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기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리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법률자문, 공증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산 대표전화 02-858-6700으로 연락하시어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

​

​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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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가이드] 실제 연장, 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될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이원영 변호사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서 파생되는 노동 문제에 관한 많은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습 니다. 통상임금이 산정되면 회사의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임금체계가 달라질 수 있어 통상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관해서는 근로자측과 사측 모두 첨예하게 다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나, 만일 노사 합의한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사는 H사 노동조합과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보장시간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H사는 통상임금 산정할 때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원고 A 등은 H사에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에 따라 정기상여금 및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보장시간제 약정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었고, 대법원에서는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H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라 ① 연장근로시간은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라 월 110시간을, ② 휴일근로시간은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른 월 2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삼아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 사실상 근로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실제 연장, 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노사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을 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염두해두고 신중히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기업의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기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리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노동, 산재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륜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상 담 안 내


 

 

 

이산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오시는길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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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가이드] 회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총결의 사항에 해당하는가- 이원영 변호사

기타법률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은 본래 퇴사를 할 때에 비로소 회사에서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임원이 회사에 재직하는 도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임의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사의 이사이자 전 대표이사인 A는 이사로 선임되고 난 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을 하였고, 퇴직금 3,000여만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또한 A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당시에도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서 퇴직금 1억 3천여만원을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D사는 이사이자 전 대표이사였던 A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정관의 규정이나 주총(주주총회) 결의없이 이루어졌다며 중간정산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는 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D사(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상법의 취지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1심판결을 뒤집어 D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상법 제 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의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총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다.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산정산금도 퇴직금 성격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총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총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회사가 임의로 임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는 효력이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 주총결의 혹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고, 주총결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아 법률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기업의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기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리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상 담 안 내


 

 

 

이산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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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공사대금 관련 가압류에 관하여 –이원영 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도급 혹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성하였는데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공사대금을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지급기간이 한참 도과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 지급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판결을 받으려면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채무자(피고)가 재산을 미리 뺴돌리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모두 지급을 한다면,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재산이 없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이 날 때까지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예금채권, 유가증권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제기 전 혹은 소송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모두 소비할 것 같은 위험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원고가 가압류 결정을 받고 공사대금 청구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할 경우, 상대방은 그 은행계좌로 거래를 하기가 힘들어져 원고가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 예상보다 빨리 공사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건설업체 의뢰인분들도 공사대금 청구를 하시기 전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킨 뒤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고, 가압류를 하지 않고 본안소송을 할 때보다 가압류 결정을 받고 본안소송을 할 경우에 피고로부터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상 담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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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소송에서 ‘중요한 하자’의 책임에 관하여-건설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오시공, 미시공, 재료변경,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공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하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시공자가 책임을 지어야 할 ‘하자’인지, 하자로 인정될 경우 하자보수는 얼마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의 판단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하자보수에 관하여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례로 A 건물 건축주는 수급인 B에게 C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시방서에 기재를 하였는데, 수급인 B는 임의로 가격이 더 저렴한 D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D회사는 위 승강기를 설치하고 도산하였으나, 위 승강기는 안전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D회사가 생산한 승강기의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위 건축주는 수급인이 시방서대로 C회사가 아닌 D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인에게 철거 및 재시공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고, 이를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여 하자보수로서의 교체시공이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D회사가 도산이 된 상태에서 위 승강기의 내구연한에 이르기까지 그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리라는 보장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B회사가 건축주와의 특약을 무시하고 가격이 저렴한 D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한 탓에 생긴 하자로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의 설치에 있어서 그와 같은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하여 이는 시공상의 중요한 하자로 보아 승강기 철거 후 C회사 제품으로 재시공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반면, OO회사(원고)가 △△(피고) 업체에게 OO회사의 공장 건물의 내부벽면을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은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하자는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 피고는 그러한 방법의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어떠한 문제가 하자인지, 어떠한 하자가 중요한 하자인지에 관해서는 실제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건설소송에서 다툼이 많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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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행사가 분양한 상가에 대하여 분양 분쟁이 발생한 사건- 건설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하는 이른바 ‘선분양’을 일반적으로 진행합니다. 즉, 실제로분양을 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나 광고를 보고 일단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지불한 뒤, 건물이 완공되면 수분양자가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양에 따른 분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분양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에는 분양받는 상가나 아파트가 애초의 설계와 다르거나 입주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는 사건, 분양을 받았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등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시행사, 건설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사건에서 시행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시행사(피고)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을 하였는데, 입주일자가 처음에 공지한 입주예정일보다 수개월 이상 지연이 되었고, 10여명의 수분양자들은 실제 입주시기가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분양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입주시기가 입주예정일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최근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선분양받은 상가나 오피스텔의 실제 수익성이 처음 분양계약할 때의 예상 수익성보다 낮아 수분양자들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섣불리 소송을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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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타인 명의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이원영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분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여러가지 사정으로 타인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 시작부터 완성까지 별 탈 없이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으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행위자와 계약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자와 계약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와 계약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계약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도급인인 A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B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C회사의 명의를 빌려 C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B가 직접 공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A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A는 공사대금을 공사계약서상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C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A와 B 사이에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C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하였다는 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A가 C회사에게 공사를 독촉하는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공사계약 해지 통보도 C 회사에 한 점 등을 이유로 B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수급인은 B가 아닌 C회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공사계약서가 C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은 A와 B 사이에 이미 C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양해한 결과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B가 아닌 C회사로 단정한 것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가 누구로 확정할 것인지는 같은 사례를 두고도 재판부마다 판결이 다른 것처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수급인)로서 타인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와 같은 당사자 확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본인이 계약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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