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업이나 인테리어 공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공사를 다 마무리하였음에도 종종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미지급된 공사대금 회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우선, 공사계약을 허술하게 하여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 공사완성후 정산할 때에 공사내용,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훗날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소송을 하다보면 실제로 지인의 소개나 기존에 일했던 관계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알고 있는 사이다 보니 공사가 별탈없이 진행될 줄 알고 공사계약에 대하여 명확히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 결국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사 과정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서면이나 공사일지 등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하여야 하고, 특히 상대방에게 보낼 공문이나 서면을 작성할 때에도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서, 현장관리 등 공사계약 체결, 공사과정 단계에서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판결을 받으려면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채무자(피고)가 재산을 미리 뺴돌리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모두 지급을 한다면,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재산이 없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때에는 공사대금청구를 하기 전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야 훗날 공사대금 청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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