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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검색결과 13건

  • 2019.06.17 [건설] 공사대금 미지급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건설소송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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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3 [건설] 공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건설변호사 이원영

[건설] 공사대금 미지급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건설소송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업이나 인테리어 공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공사를 다 마무리하였음에도 종종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미지급된 공사대금 회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우선, 공사계약을 허술하게 하여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 공사완성후 정산할 때에 공사내용,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훗날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소송을 하다보면 실제로 지인의 소개나 기존에 일했던 관계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알고 있는 사이다 보니 공사가 별탈없이 진행될 줄 알고 공사계약에 대하여 명확히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 결국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사 과정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서면이나 공사일지 등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하여야 하고, 특히 상대방에게 보낼 공문이나 서면을 작성할 때에도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서, 현장관리 등 공사계약 체결, 공사과정 단계에서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판결을 받으려면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채무자(피고)가 재산을 미리 뺴돌리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모두 지급을 한다면,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재산이 없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때에는 공사대금청구를 하기 전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야 훗날 공사대금 청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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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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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소송에서 ‘중요한 하자’의 책임에 관하여-건설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오시공, 미시공, 재료변경,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공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하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시공자가 책임을 지어야 할 ‘하자’인지, 하자로 인정될 경우 하자보수는 얼마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의 판단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하자보수에 관하여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례로 A 건물 건축주는 수급인 B에게 C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시방서에 기재를 하였는데, 수급인 B는 임의로 가격이 더 저렴한 D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D회사는 위 승강기를 설치하고 도산하였으나, 위 승강기는 안전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D회사가 생산한 승강기의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위 건축주는 수급인이 시방서대로 C회사가 아닌 D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인에게 철거 및 재시공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고, 이를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여 하자보수로서의 교체시공이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D회사가 도산이 된 상태에서 위 승강기의 내구연한에 이르기까지 그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리라는 보장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B회사가 건축주와의 특약을 무시하고 가격이 저렴한 D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한 탓에 생긴 하자로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의 설치에 있어서 그와 같은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하여 이는 시공상의 중요한 하자로 보아 승강기 철거 후 C회사 제품으로 재시공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반면, OO회사(원고)가 △△(피고) 업체에게 OO회사의 공장 건물의 내부벽면을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은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하자는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 피고는 그러한 방법의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어떠한 문제가 하자인지, 어떠한 하자가 중요한 하자인지에 관해서는 실제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건설소송에서 다툼이 많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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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 혹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 계약으로 할 때도 있지만 구두상으로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절하여 하도급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하도급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구두로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을 하고, 별 탈 없이 공사대금 정산이 잘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OO 건설업체(원고)는 피고와 펜션 신축공사에 따른 토지의 벌목 공사, 부지조성 공사, 돌쌓기 및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을 도급받는 것을 협의하였고, 이후 추가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때에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채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가 완성된 뒤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거절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공사대금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도급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원고가 피고와 피고로부터 어떠한 도급 공사를 받기로 협의를 하였는지, ② 피고는 우고의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음에도 약 3개월 동안 이를 제지 하지 않았던 사실, ③ 원고가 공사 착공 전, 공사 완공후 피고에게 공사내용 및 공사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 회 제출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이에 관한 공사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공사대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더라도 공사 시작 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공사의 범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 간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사도급계약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서면의 계약 없이 구두로 진행을 하여 공사를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는 법원에 공사계약 체결의 경위, 공사대금을 얼마로 확정을 하였는지, 추가공사대금은 언제로 하기로 하였는지, 공사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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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처벌- 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원청업체는 작업 일부를 다시 여러 하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혹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업체(도급인)가 직접 고용한 자가 아닌, 하청업체(수급인)가 고용한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원청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1항).


 


  또한 해당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위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우에 따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안전사고 발생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수사를 합니다. 이 때에 수사를 받는 건설업체나 관계자는 사고 당시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 안전사고가 발생한 작업이나 장소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었는데, 근로자의 안전조치, 보호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처벌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과 제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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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 아파트 하자발생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 건설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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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는데, 아파트 공용부분, 전유부분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들이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시공사 등과 협의를 하여 아파트 하자를 보수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없겠지만 만약 시공사 등이 하자보수를 거절하거나 하자보수를 하였어도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아파트)의 내력구조별 시설공사별 10년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각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여야 시공사 등에게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광주의 한 아파트를 사용승인을 받아 각 세대에 아파트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아파트에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 누수, 단지 내 수목 고사, 지하주차장 바닥 들뜸 발생, 조경수 일부 미식재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은 토지주택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토지주택공사가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아파트 사용승인 약 2개월 뒤부터 지속해서 하자보수를 요청을 하였고 피고가 일부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아파트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었다’고 하여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파트의 사용 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 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3년 5개월 가량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또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의 70% 정도로 제한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용승인 난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하면 위 사례와 같이 자연적인 노화현상이나 입주자들의 아파트 관리상 잘못을 이유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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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을 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소재-이원영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하였는데, 도급인이 시공에 하자가 발생한 이유로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을 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도급인이 제공한 자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②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급인이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을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구간의 비탈면을 전석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수급인은 계약내용 대로 전석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시공을 하였으나 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수급인은 토목 및 건축공사의 전문가로서 위 구간의 비탈면에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이 아닌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는 할 경우 토압 및 하중지지가 불가능하여 석축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어서 위 석축 시공이 매우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도급인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석 쌓기로 석축을 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공사 하자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각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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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구두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 조치- 이원영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업 분야에서 상당부분이 하도급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원청업체와 수급사업자 장기간 거래를 해와서 굳이 서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절하여 하도급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하도급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구두로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해서 공사를 완성한 뒤 별 탈 없이 정산이 잘 되었다면 분쟁이 없으나 원청업체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추가 공사 금액 등으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소송 진행시 법원에 구두 계약시 공사대금을 얼마로 확정을 하였는지, 추가공사대금은 언제로 하기로 하였는지, 공사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도급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어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원청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원청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청업체와 구두로 하도급을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하도급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원청업체에게 서면으로 하도급 내용을 통지를 하여야 하고, 원청업체(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을 경우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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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건설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은 도급 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급 계약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입니다.






  도급 계약은 주로 건설 공사에서 많이 체결되는데, 도급 계약은 공사 규모도 큰 경우도 많고 법률 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검토하여야 향후 법적 분쟁을 막고, 기업에게도 큰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공사 계약은 그 형태가 다양하여 공사 계약서도 계약 유형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공사의 범위와 비용에 대하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해야합니다.


▶ 실무상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도급인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계약서에 완성물 인도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약정 기간 내에 수급인이 공사 혹은 용역 완성을 못하였을 때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예정으로서 수급인과 도급인이 지체상금에 대하여 미리 약정을 한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 관계를 간이화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은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도급 계약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주의하여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체결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따라 기업에게 유리할수도 기업에게 매우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계약서 내용을 잘못 작성하면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심지어 폐업의 상황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사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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