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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자문] 주주총회 안건 및 의사록 공증에 대하여-이원영 법률자문변호사

기타법률

 

주주총회 안건 및 의사록 공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산입니다. 

 

 

​

매월 3월은 많은 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실시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회사의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됩니다. 

​

 

 

 

 

 

회사에서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 주주들에게 주요 안건들에 대하여 미리 공고를 합니다. 

​

 

 

법무법인 이산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많은 기업체에서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 자주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의결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의결하나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필수적 혹은 주로 다뤄지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직전 결산기 영업보고

2. 직전결산기 재무제표 승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뤄지는 가장 중요한 안건은 바로 '직전결산기 재무제표 승인'입니다.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보과될 수 있고 법인세 신고도 제때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감사보고의 승인

4. 임원변경

5. 임원보수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임원들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임원 보수의 결정은 회사 경영상 중요한 결의 사항 중 하나입니다. 

 

6. 정관변경 등

​​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아야할 경우는?

 

 

등기신청서에 의사록을 첨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그 인증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안건으로 결정이 되면 그 의사록을 공증받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주주총회의 의사록도 공증을 해야할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등기접수가 필요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1. 상호, 사업목적, 공고방법, 2. 본점이전, 지점설치, 3.임원 변경, 중임, 사임,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4. 대표이사 주소 변경, 5. 자본금 변경, 6. 전환사채, 7.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8. 주식 양도 제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이산에서도 정기주주총회 출장 공증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여 고객사의 경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기업의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기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리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법률자문, 공증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산 대표전화 02-858-6700으로 연락하시어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

​

​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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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피해금액까지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

기타법률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인 혹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방이 잠적을 하여 연락이 안되거나 상대방과 전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혹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을 보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형법에 명시된 범죄가 아니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범죄가 형법상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고소를 해야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이 되어 피의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추후에 있을 민사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당하여 억울한 감정으로 섣불리 고소를 한다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피의자를 고소하였음에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더이상 피의자의 죄를 묻기는 힘들고 민사로 소송을 진행을 해야하는데 이미 형사에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피의자에게 민사책임을 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최대한 인정이 되어야 하기에 형사고소는 추후 피해보상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범죄 행위 특히 배임, 횡령, 사기 등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여러 절차를 거쳐 비로소 인정이 되고, 그 과정도 생각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고소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어떻게 해야할지 주저하다가 그 사이에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는 바람에 증거가 부족하여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작성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이산은 20년 이상 민, 형사 소송을 수행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십분 공감을 하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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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이 기재되지 않은 연대보증의 효력에 관하여 –이원영 건설 부동산 변호사

기타법률
채무자의 채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을 섰다가 채권회사로부터 어마어마한 액수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증인인 제가 채무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대금지급 능력이 의심이 되면 부동산 등에 담보를 설정을 하고, 물적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상황이 어떠한 지 잘 모르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아 나중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때가 되어서야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알게 되어 적잖이 당황하기도 합니다.

 

 

 

특히 계속적 거래를 할 경우에는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이 얼마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기재하지 않은 연대보증의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의 효력은?"

 

 

 

갑회사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을 회사는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병회사로부터 공급받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당시 갑회사의 대리인인 정은 을 회사가 병 회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갑 회사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에 계약기간, 현장명, 대금지급조건, 레미콘의 규격과 ㎥당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총레미콘의 공급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병회사는 을 회사가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갑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 428조 제1항에서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갑 회사의 대리인인 정이 갑 회사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에 대하여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있었는가에 대한 쟁점에 관하여 법원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민법 제428조의3은 제1항에서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i)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ii)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최고액을 알 수 있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갑 회사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도 없으므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보증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보증계약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인 입장에선 신뢰하는 지인, 가족이라고 섣불리 보증을 서주었다가 거액의 채무액을 부담할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여 보증계약의 효력이 상실하여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증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증계약 등 계약에 관하여 법률분쟁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신속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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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퇴사할 때 자료 인수인계 하지 않고 파기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나요? 이원영 변호사

기타법률

직원이 회사 자료를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채 모두 파기하고 퇴사하여 회사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자사만의 노하우와 정보로 회사를 운영하고 영업을 하고 이와 같은 노하우와 정보를 ‘영업기밀’로 부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삭제되거나 유출될 경우 회사 경영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회사의 직원이 퇴사를 할 때에 회사 자료를 인수인계없이 삭제를 하거나 직원이 퇴사를 한 후 경쟁사에 취직하여 기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이용할 경우 위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와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법률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도 합니다.  

 

 

 

 

 

 

직원이 퇴사때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파기를 하고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자동문 제조 및 판매업체 회사인 A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B는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으로 다른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비슷한 시기에 함께 퇴사를 한 뒤에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매월 A사의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A회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기 전 약 3개월간 백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B와 다른 피고인들은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의 드라이브를 포맷한 후 인수인계없이 퇴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A사는 업무현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사는 B와 다른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B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위 피고인들이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A사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A회사의 영업표지와 혼도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징역형 및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퇴사때 자료 인수인계하지 않고 파기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없이 삭제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기업의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기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리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업 법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회사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경륜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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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률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수인의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특히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이 되고 낙찰이 된다면, 낙찰된 금액을 수많은 채권자가 채권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이 됩니다.

 

 

 

"배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배당기일에 배당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그러나 배당절차나 허위채권 등으로 배당이 잘못되어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더 적은 배당금액을 받기도 합니다. 이 때에는 배당기일에서 배당에 이의를 하고,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저의 의뢰인인 A회사는 B회사에게 철강재를 공급하였고, B회사의 대표이사 C는 철강재 물품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한편, 대표이사 C 명의의 부동산에는 2014. 6. 27. OO은행 명의로 약 2억원의 근저당이, 2015. 12. 10. D명의로 약 1억 6천여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C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제1근저당권자인 OO은행이 1억 5천여만원을, 제2근저당권자인 D가 나머지 금액 1억 4천여만원을 모두 배당받아 채권자인 저의 의뢰인은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의뢰인은 D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D는 C와의 은행계좌 이체내역, C의 증언 등을 근거로 C와의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피고 D와 C와의 관계, C가 작성한 출금계좌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 D와 C 사이에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고 D에게 배당된 금액 전부가 의뢰인 A회사에 배당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에 배당된 금액 모두 원고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된 사건"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이 거의 다 받아들여져 피고 D가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억 4천여만원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 A회사에게 위 돈을 배당하는 것으로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허위채권 등으로 경매에서 배당이 잘못되어 배당이 전혀 안되거나 예상보다 매우 적은 배당금액을 받는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에 대하여 다투어 자신의 정당한 배당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배당 절차나 배당금액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륜과 노하우로 의뢰인 입장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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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상 담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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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을 때 법적 조치 안내-변호사 이원영

기타법률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용역, 재화 등이 필요할 경우 입찰 공고를 하여 업체를 선정합니다. 일반 사계약과 달리 공공조달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민간업체는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민간업체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되면, 그 민간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공공조달 입찰에 주로 참여하는 업체일 경우에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민간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제재를 받은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일례로 업체에 제재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채 참가제한 처분을 할 경우 제재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위법성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처분청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회사의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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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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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가이드] 부인이 남편 사업에 관한 채무 보증섰을 경우 부인의 채무이행 의무 여부(보증인보호법상 보증인) –이원영 변호사

기타법률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대리점 사업 등에서 본사는 채무 담보를 위하여 대리점 사업을 하려는 자(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보통 채무자의 부인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부인은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본사와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인은 남편의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자가 부인에게도 남편의 채무를 모두 갚으라는 독촉을 받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보증인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보증인보호법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사실상 채무자와 경제적 이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대가없는 호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보증인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증인보호법상 보호받는 보증인이란?" 

 

  또한 보증인보호법에서는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보증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보증의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먹는샘물, 탄산음료, 청량음료 등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인 원고가 피고1(남편)와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1의 부인인 피고2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2는 원고에게 피고2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고1이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1과 보증인 피고2에게 피고1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남편인 피고1이 원고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2가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1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피고2는 피고2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연대채무확약서에서 피고2의 성명은 아무 곳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피고2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을 뿐이었다”고 하며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에 따른 기명날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피고2(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2008년 보증인보호법 제정 이후 배우자를 보호한 첫 판결로 앞으로 유사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요구할 때에 보증인보호법을 위반하여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증계약서를 꼼꼼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보증인보호법상 보증인으로 보호가 되는지, 보증계약의 무효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대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기업의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기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리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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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가이드] 회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총결의 사항에 해당하는가- 이원영 변호사

기타법률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은 본래 퇴사를 할 때에 비로소 회사에서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임원이 회사에 재직하는 도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임의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사의 이사이자 전 대표이사인 A는 이사로 선임되고 난 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을 하였고, 퇴직금 3,000여만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또한 A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당시에도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서 퇴직금 1억 3천여만원을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D사는 이사이자 전 대표이사였던 A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정관의 규정이나 주총(주주총회) 결의없이 이루어졌다며 중간정산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는 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D사(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상법의 취지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1심판결을 뒤집어 D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상법 제 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의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총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다.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산정산금도 퇴직금 성격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총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총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회사가 임의로 임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는 효력이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 주총결의 혹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고, 주총결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아 법률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기업의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기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리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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