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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5 [건설] 과다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인가- 건설 변호사 이원영
  • 2019.02.18 [건설] 타인 명의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이원영 건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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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7 [건설]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이원영 건설변호사

[건설] 과다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인가- 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변호사 입니다.

 

  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위약금 조항을 포함시켜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다소 과다하거나 추상적인 위약금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 의사에 의하여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이 과도할 경우 혹은 불명확한 위약금 약정은 그 효력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전체 계약금액의 3배에 달하는 위약벌 약정에 대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는 위약벌 약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146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위약벌 약정은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1억원, 계약금 3000만원인 법인 양도, 양수 계약에서 “을(피고)이 불이행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10/1. 갑(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을 한 사건에서 을(피고)이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를 하였습니다. 을의 계약 위반으로 구체적인 위약금을 얼마라고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계약금액의 3000만원의 10배인 3억원을 인정하되 손해배상 예정액 3억원은 부당히 과하다고 보아 40%으로 감액하여 1억 2000만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계약금 10/1. 갑에게 귀속된다’는 부분은 조사가 생략되어 있고 띄어쓰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속 된다’는 표현도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부분을 ‘피고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금의 10배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 상대방인 피고에게 이례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지나치게 과도한 위약벌 규정 조항을 넣거나 혹은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인 위약벌 규정을 넣을 경우에는 위약벌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시 이 점을 유의하시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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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타인 명의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이원영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분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여러가지 사정으로 타인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 시작부터 완성까지 별 탈 없이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으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행위자와 계약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자와 계약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와 계약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계약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도급인인 A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B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C회사의 명의를 빌려 C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B가 직접 공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A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A는 공사대금을 공사계약서상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C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A와 B 사이에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C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하였다는 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A가 C회사에게 공사를 독촉하는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공사계약 해지 통보도 C 회사에 한 점 등을 이유로 B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수급인은 B가 아닌 C회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공사계약서가 C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은 A와 B 사이에 이미 C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양해한 결과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B가 아닌 C회사로 단정한 것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가 누구로 확정할 것인지는 같은 사례를 두고도 재판부마다 판결이 다른 것처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수급인)로서 타인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와 같은 당사자 확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본인이 계약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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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 선정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재개발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공사 단위도 크고 이해당사자도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시공사 선정에 관해서도 시공사와 재개발조합 사이에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 선정 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O재개발조합(이하 피고)는 6월경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때 A, B, C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서면결의서가 중복 제출되어 조합원 수보다 투표수가 250여표가 초과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총회 도중 개표를 보류하고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8월 시공자 선정 공고를 다시하였고, A·B 컨소시엄, C, D·E 컨소시엄이 입찰 참가하였으며, 피고는 9월 A·B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알고보니 A는 6월경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1인당 500,000원에서 35,000,000원까지의 금원을 각 지급하여 A를 지지하는 서면결의서와 조합원들이 다른 건설회사에 건네준 서명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징구하여 6월 총회에 제출하여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공사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부정행위가 시공사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정관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에는 결의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를 하였더라도, 입찰참가업체나 조합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부정행위가 시공사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는 정관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시공자 선정 결의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사 선정과정이나 총회결의 등 재개발사업 도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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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을 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소재-이원영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하였는데, 도급인이 시공에 하자가 발생한 이유로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을 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도급인이 제공한 자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②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급인이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을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구간의 비탈면을 전석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수급인은 계약내용 대로 전석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시공을 하였으나 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수급인은 토목 및 건축공사의 전문가로서 위 구간의 비탈면에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이 아닌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는 할 경우 토압 및 하중지지가 불가능하여 석축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어서 위 석축 시공이 매우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도급인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석 쌓기로 석축을 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공사 하자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각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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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한 중도파기가 되었을 경우 법적 조치-이원영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교섭단계에서 상대방이 곧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공사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하여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건설회사는 B 공공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을 하였고,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급상승하자 B 공공기관에 공사비용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B 공공기관은 추가 공사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A 건설회사에게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전제로 공사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 건설회사는 공사를 마치었으나 B 공공기관은 A 건설회사와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 건설회사는 B 공공기관에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 공사비용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한 상대방이부당하게 중도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원, 피고 사이의 계약 교섭이 1년여동안 충실하게 이루어졌고, 피고(B 공공기관)가 계약교섭단계부터 일관하여 원고(A 건설회사)의 공사비용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위 추가 공사비용 항목을 포함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 실무자들 사이의 협상을 거쳐 내부적으로 얼마의 공사비용 증액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B 공공기관은 A 건설회사에게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할 것이라는 신뢰 내지 기대를 확실하게 부여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추가 공사비용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B 공공기관이 A 건설회사에게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서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계약교섭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 준비를 하거나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계약 이행에 착수를 하더라도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 교섭 단계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중도 파기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면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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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관련한 가처분신청에 관하여(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원영 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진행중인 공사를 중지시켜야 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때에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여 해결을 할 수 있으나, 소송을 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여 더 이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건설과 관련한 가처분으로는 크게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은 공사로 인하여 주변에 소음, 진동, 균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인근 주민들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중지를 요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여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 혹은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인접 토지 소유자나 건물주는 건축주나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건축주나 시공자가 공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공사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구하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나 시공사와 분쟁이 생겨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공사현장에 인부나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에 관한 가처분은 분쟁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처분 단계의 결정이 본안소송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가처분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본안소송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관련한 가처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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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구두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 조치- 이원영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업 분야에서 상당부분이 하도급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원청업체와 수급사업자 장기간 거래를 해와서 굳이 서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절하여 하도급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하도급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구두로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해서 공사를 완성한 뒤 별 탈 없이 정산이 잘 되었다면 분쟁이 없으나 원청업체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추가 공사 금액 등으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소송 진행시 법원에 구두 계약시 공사대금을 얼마로 확정을 하였는지, 추가공사대금은 언제로 하기로 하였는지, 공사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도급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어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원청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원청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청업체와 구두로 하도급을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하도급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원청업체에게 서면으로 하도급 내용을 통지를 하여야 하고, 원청업체(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을 경우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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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이원영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하도급 거래는 산업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건설에서도 하도급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분야에서는 하도급 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설회사가 전문 공사를 위하여 다시 다른 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에도 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B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A회사가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CCTV 설치 등을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시에서는 A회사가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며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A회사는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에외적으로 업종별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A회사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문공사를 위하여 다른 업체들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건설업자가 동일업종의 회사에 하도급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허용된다는 취지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건설업체는 계약서, 공사 내용 등을 근거로 전문 공사를 위한 하도급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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