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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가 기업에게 미칠 영향은?-이원영 대표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영책임자(CEO)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당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엔 2년간 적용을 유예하였고 이 유예기간이 지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노동자 5~49인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많은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느 업종까지 적용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무관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도 끝나면서 2024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수천만원 건설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처벌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회사 대표가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사고예방체계를 갖추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무겁게 부과하기 때문에 수사 대응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기업의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기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리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이산은 오랫동안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망 등 산업재해 사건을 많이 다루어왔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상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사건을 처리하기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대표전화:02-858-6700)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처리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오시는 길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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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제시 위약금액 모두 물어줘야 하나요? -이혜림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매도인이 매매계약대로 계약금(위약금) 전부를 몰취한다고 합니다.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위약금 조항을 넣습니다.

​

​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법률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 매수인 혹은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위약금 분쟁이 발생합니다.

​

​

 

부동산 매매계약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은 통상적으로 중도금 지급 이전에만 해제할 수 있고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최대한 막고 싶다면 중도금을 빨리 지급하여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모두 지급하여야 하나요?

 

 

 

 

대다수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정하고 당사자 일방의 계약 해제시 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위약금 특약이 있습니다.

​

​

​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로 약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약금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에서도 '계약금의 액수가 큰 것이 계약금 약정비율이 다른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매대금 자체가 크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계약금(위약금)이 다른 계약과 비교할 때 부당하게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로 약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무에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 해제에 이르게된 경위, 계약 해제에 관한 귀책사유,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물어야 할 위약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

다만, 매수인이 위약금 감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왜 위약금이 감액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여러 사정과 자료들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야할 것이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위약금 감액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여 위약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위약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이산은 오랫동안 많은 건설, 부동산관련 소송을 진행하여와 건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

​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혼자 해결하기 막막하다면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

 

​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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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추가 공사비 청구 및 유치권 행사에 관하여 –건설변호사 이원영

건설

 

시공사와 추가공사비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시공사가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점거하며 공사대금을 달라고 합니다.
추가 공사비를 명목으로 시공사가 아파트를 점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원자재비, 임금 등 전반적으로 건설물가가 오르면서 시공사가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설자재,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시공사는 조합에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나 조합은 추가공사비가 과도하다며 대립하는 경우가 많고 급기야 최근에는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조합과 시공사 간 추가공사비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어 시공사가 아파트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며 조합원의 새 아파트 입주를 막는 것은 일종의 유치권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은 통상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데,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든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그 효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유효한 유치권 행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유치권 행사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일 것
2.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지만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섣불리 건물을 점유하며 공사대금을 요구하면 오히려 건축주에게 불법 점유에 관한 손해를 물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조합의 입장에서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입주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입주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권 행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설분쟁은 규모도 크고,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어 그만큼 많은 분쟁이 얽혀 있어 건설분쟁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없이 섣불리 소송을 하다가는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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