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완성되었는데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 공사는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여러 하도급업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공사대금 미납금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공사가 완성되었음에도 공사대금 지급이 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저희 법인에 찾아와 공사대금소송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공사대금 약정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사대금 소송은 생각보다 다투어야 할 쟁점들이 많습니다.
공사는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여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변경이 되는 경우도 많아 최종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많이 다투게 됩니다.
또한 도급인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공사대금 하자 발생 여부, 하자가 발생시 손해배상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발생합니다.
이 밖에도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많은 쟁점이 나와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 신속하게 대응해야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소멸시효가 짧은 채권에 해당하여 소송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사대금소송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사안마다 사실관계,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 전략 역시 사안마다 다르므로 공사대금 미납이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사안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처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건설ㆍ부동산 소송 진행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사대금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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