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용역, 재화 등이 필요할 경우 입찰 공고를 하여 업체를 선정합니다. 일반 사계약과 달리 공공조달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민간업체는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민간업체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되면, 그 민간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공공조달 입찰에 주로 참여하는 업체일 경우에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민간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제재를 받은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일례로 업체에 제재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채 참가제한 처분을 할 경우 제재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위법성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처분청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회사의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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