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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가 기업에게 미칠 영향은?-이원영 대표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영책임자(CEO)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당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엔 2년간 적용을 유예하였고 이 유예기간이 지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노동자 5~49인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많은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느 업종까지 적용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무관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도 끝나면서 2024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수천만원 건설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처벌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회사 대표가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사고예방체계를 갖추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무겁게 부과하기 때문에 수사 대응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기업의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기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리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이산은 오랫동안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망 등 산업재해 사건을 많이 다루어왔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상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사건을 처리하기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대표전화:02-858-6700)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처리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오시는 길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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