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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퇴사할 때 자료 인수인계 하지 않고 파기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나요? 이원영 변호사

기타법률

직원이 회사 자료를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채 모두 파기하고 퇴사하여 회사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자사만의 노하우와 정보로 회사를 운영하고 영업을 하고 이와 같은 노하우와 정보를 ‘영업기밀’로 부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삭제되거나 유출될 경우 회사 경영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회사의 직원이 퇴사를 할 때에 회사 자료를 인수인계없이 삭제를 하거나 직원이 퇴사를 한 후 경쟁사에 취직하여 기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이용할 경우 위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와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법률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도 합니다.  

 

 

 

 

 

 

직원이 퇴사때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파기를 하고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자동문 제조 및 판매업체 회사인 A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B는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으로 다른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비슷한 시기에 함께 퇴사를 한 뒤에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매월 A사의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A회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기 전 약 3개월간 백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B와 다른 피고인들은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의 드라이브를 포맷한 후 인수인계없이 퇴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A사는 업무현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사는 B와 다른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B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위 피고인들이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A사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A회사의 영업표지와 혼도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징역형 및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퇴사때 자료 인수인계하지 않고 파기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없이 삭제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기업의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기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리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업 법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회사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경륜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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