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story
    • 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 관리자
    • 글쓰기
Carousel 01

'형사변호사' 검색결과 2건

  • 2023.04.17 [산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판결에서 대표에게 징역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 건설변호사
  • 2022.11.07 형사고소,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피해금액까지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 1

[산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판결에서 대표에게 징역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서는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여 제조, 건설 등 평소 근로자의 부상 및 사망 사건이 자주 발생한 업계에서는 중처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에 대하여 실제로 어떠한 처벌을 내릴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중처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첫 판결을 내려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의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였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을 하였습니다. 위 사망한 근로자는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였습니다.

 

 

 

검찰은 원청기업의 대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다 무거운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가 기소가 되어 처음으로 판결을 하는 사건이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하여 보다 무거운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청업체 및 원청업체 대표 A는 의무위반 행위에 나아갔고 하청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 같은 결과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가지 정황들을 종합하여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원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첫 판결을 내린 사건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첫 판결로서 의의가 있고,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할 경우 실제로 원청업체의 경영주, 대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위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 및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처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건설, 부동산 소송 진행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공사로 인하여 법률 분쟁에 휘말렸다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 추가 공사비 청구 및 유치권 행사에 관하여 –건설변호사 이원영  (0) 2023.07.24
[산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로 대표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 건설변호사  (0) 2023.06.05
[건설]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을까? 이원영 건설변호사  (0) 2023.03.20
[승소] 공사대금 정산금 청구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고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건입니다- 이원영 변호사, 건설변호사  (0) 2023.02.14
[건설] 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하여 전부 하도급하였는데 하수급인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도급인도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이원영 산재변호사, 건설변호사  (0) 2022.10.24
,

형사고소,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피해금액까지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

기타법률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인 혹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방이 잠적을 하여 연락이 안되거나 상대방과 전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혹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을 보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형법에 명시된 범죄가 아니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범죄가 형법상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고소를 해야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이 되어 피의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추후에 있을 민사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당하여 억울한 감정으로 섣불리 고소를 한다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피의자를 고소하였음에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더이상 피의자의 죄를 묻기는 힘들고 민사로 소송을 진행을 해야하는데 이미 형사에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피의자에게 민사책임을 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최대한 인정이 되어야 하기에 형사고소는 추후 피해보상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범죄 행위 특히 배임, 횡령, 사기 등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여러 절차를 거쳐 비로소 인정이 되고, 그 과정도 생각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고소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어떻게 해야할지 주저하다가 그 사이에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는 바람에 증거가 부족하여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작성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이산은 20년 이상 민, 형사 소송을 수행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십분 공감을 하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기타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증, 자문] 주주총회 안건 및 의사록 공증에 대하여-이원영 법률자문변호사  (0) 2023.03.14
최고액이 기재되지 않은 연대보증의 효력에 관하여 –이원영 건설 부동산 변호사  (0) 2022.03.29
[형사] 퇴사할 때 자료 인수인계 하지 않고 파기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나요? 이원영 변호사  (0) 2022.02.07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원영 변호사  (0) 2020.02.10
[입찰]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을 때 법적 조치 안내-변호사 이원영  (0) 2019.12.17
,
  • «
  • 1
  • »

오시는길

  • 오시는 길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 법률센터 소개
    • 변호사 소개
    • 건설
    • 부동산
    • 기타법률
    • 면책공고

태그목록

  • 하도급
  • 건설소송
  • 건설
  • 동작변호사
  • 지체상금
  • 재개발
  • 부동산변호사
  • 미수금
  • 건설법률
  • 금천변호사
  • 아파트하자
  • 무료상담
  • 구로변호사
  • 법률상담
  • 부동산소송
  • 법률자문
  • 건설변호사
  • 재건축
  • 계약해지
  • 손해배상
  • 변호사상담
  • 영등포변호사
  • 공사대금
  • 하자보수
  • 하도급대금
  • 부동산법률
  • 부동산
  • 공사계약
  • 건설분쟁
  • 구디변호사

글 보관함

달력

«   2025/07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링크

  • 법무법인 이산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이산. All Rights Reserved.

TEL: 02-858-6700. FAX: 02-851-2803. E-mail: esanlaw1@naver.co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