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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한 중도파기가 되었을 경우 법적 조치-이원영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교섭단계에서 상대방이 곧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공사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하여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건설회사는 B 공공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을 하였고,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급상승하자 B 공공기관에 공사비용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B 공공기관은 추가 공사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A 건설회사에게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전제로 공사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 건설회사는 공사를 마치었으나 B 공공기관은 A 건설회사와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 건설회사는 B 공공기관에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 공사비용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한 상대방이부당하게 중도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원, 피고 사이의 계약 교섭이 1년여동안 충실하게 이루어졌고, 피고(B 공공기관)가 계약교섭단계부터 일관하여 원고(A 건설회사)의 공사비용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위 추가 공사비용 항목을 포함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 실무자들 사이의 협상을 거쳐 내부적으로 얼마의 공사비용 증액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B 공공기관은 A 건설회사에게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할 것이라는 신뢰 내지 기대를 확실하게 부여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추가 공사비용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B 공공기관이 A 건설회사에게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서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계약교섭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 준비를 하거나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계약 이행에 착수를 하더라도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 교섭 단계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중도 파기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면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상 담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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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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