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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건축 반대를 하며 이주 거부한 재건축 조합원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법률상담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주를 거부하는 일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있어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이 되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이주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 반대를 하며 이주를 거부하는 재건축 조합원에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B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확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C 등 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 일부가 아파트 철거 및 이주를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기본 이주비 및 사업비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이주거부로 지체된 기간 동안의 이자 등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에서는 원심인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인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조합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B구청장으로부터 인가 처분을 받았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원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각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지체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이 지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의 명도의무가 발생하는 날 이후부터 각 부동산의 피고별 인도 완료일까지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기본이주비와 사업비에 관한 대출금에 대하여 인도의무가 지체된 기간 동안의 이자와 이주비를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를 합한 1일 1500여만원애 피고별 지체일수를 곱한 액수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이 설시한 책임제한 사유 중 일부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의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재건축 이주거부를 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그 동안 하급심판결에서는 재건축을 반대하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금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개발 · 재건축 과정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지연에 따른 실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재건축 조합원이 이주 거부를 하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조합이 입는 손해에 대하여 보전하고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반대를 하며 이주 거부한 재건축 조합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상 담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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