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story
    • 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 관리자
    • 글쓰기
Carousel 01

'명의대여' 검색결과 3건

  • 2022.04.18 [건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주었을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건설 변호사 이원영
  • 2018.12.17 [건설]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이원영 건설변호사
  • 2018.11.20 [건설] 건설업 명의대여의 경우 법률문제- 건설변호사 이원영

[건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주었을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부탁을 받아 공사계약 체결할 때 건설면허를 빌려만 주었는데, 계약 상대방이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저희 회사(명의대여자)에 대해서 공사대금청구를 하였습니다.

명의만 대여해주었을 뿐인데도 계약책임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하자가 발생하여 사고가 나면 대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건설 면허를 발급하여 건설면허를 가진 자만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건설면허가 없는 자들도 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누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건설면허 대여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B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일괄 도급주기로 하였는데, B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 갑회사(피고)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으면서 갑회사 명의의 법인인감도장 및 통장 2개를 교부받았습니다.

 

 

 

A회사와 B는 갑 회사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갑회사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을회사(원고)와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부분을 을회사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전기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 면허 대여자도 공사계약 책임이 있는가?

 

 

 

 

을회사는 공사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B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을회사는 명의대여자인 갑회사를 상대로 전기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2심은 판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에서는 1, 2심과 달리 피고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의 법인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정별로 하도급할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전기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전기공사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아는 지인이 건설 면허를 빌려달라고 하여 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건설면허를 빌려주었다가 금전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건설업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계약 상대방은 영세한 명의차용자보다 자력이 풍부한 명의대여 업체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되었다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설면허 대여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곤란한 처지에 처하였다면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서울변호사, 구로변호사, 구디변호사, 금천 변호사, 관악 변호사, 영등포 변호사, 법무법인이산, 구로 법률상담, 금천 법률상담, 건설, 부동산, 무료상담, 기업법무, 법률자문, 건설소송, 공사대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이행보증, 미수금, 건설변호사, 부동산변호사, 하도급, 분양, 법률상담, 가압류, 공사계약서, 공사계약, 가처분, 건설분쟁, 공사해지, 공사해제, 계약해지, 계약해제, 기성고, 기성율. 타절, 선급금, 선급금반환, 건설면허, 건설업 면허, 면허대여, 형사처벌, 벌금, 명의대여

 

 

 

'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소]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를 이끈 사건입니다-건설변호사 이원영  (0) 2022.06.28
[건설] 지체상금이 감액될 수 있는 경우는? –이원영 건설변호사, 구로변호사  (0) 2022.04.2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에게 미칠 영향은? –이원영 변호사  (0) 2022.01.27
[건설] 일정 자격이 없는 건설회사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공사를 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건설변호사 이원영  (0) 2020.03.30
[건설] 건설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법적조치 –건설 변호사 이원영  (0) 2020.03.02
,

[건설]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이원영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하도급 거래는 산업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건설에서도 하도급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분야에서는 하도급 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설회사가 전문 공사를 위하여 다시 다른 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에도 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B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A회사가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CCTV 설치 등을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시에서는 A회사가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며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A회사는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에외적으로 업종별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A회사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문공사를 위하여 다른 업체들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건설업자가 동일업종의 회사에 하도급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허용된다는 취지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건설업체는 계약서, 공사 내용 등을 근거로 전문 공사를 위한 하도급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상담 안내 





이산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오시는길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서울변호사, 구로변호사, 금천 변호사, 관악 변호사, 영등포 변호사, 법무법인이산, 구로 법률상담, 금천 법률상담, 무료상담, 기업법무, 법률자문, 건설소송, 공사대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이행보증, 미수금, 건설변호사, 부동산변호사, 명의대여. 과징금  

 

'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 공사 관련한 가처분신청에 관하여(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원영 변호사  (0) 2019.01.07
[건설] 구두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 조치- 이원영 건설변호사  (0) 2018.12.24
[건설] 공공건설 사업 분쟁에 관하여 – 건설변호사 이원영  (0) 2018.12.10
[건설] 공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건설변호사 이원영  (0) 2018.12.03
[건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시 법적조치에 관하여 – 건설 변호사 이원영  (0) 2018.11.28
,

[건설] 건설업 명의대여의 경우 법률문제- 건설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간혹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여 다른 건선살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다른자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어겼을 경우 건설회사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명의대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하였는지를 보고 건설업자의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청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건설공사 전부 혹은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의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상담 안내






오시는 길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서울변호사, 구로변호사, 금천 변호사, 관악 변호사, 영등포 변호사, 법무법인이산, 구로 법률상담, 금천 법률상담, 무료상담, 기업법무, 법률자문, 건설소송, 공사대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이행보증, 미수금, 건설변호사, 부동산변호사, 명의대여, 건설산업기본법, 영업정지, 과징금  

 


'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 공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건설변호사 이원영  (0) 2018.12.03
[건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시 법적조치에 관하여 – 건설 변호사 이원영  (0) 2018.11.28
[건설] 명시적 요청이 없는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 보상금은 청구할 수 있는가-건설 변호사 이원영  (0) 2018.11.07
[건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부도난 구성원이 있을 때 공동경비분담금을 어떻게 분담하는가-이원영 건설변호사  (0) 2018.11.05
[건설]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법적 조치-건설 변호사 이원영  (0) 2018.11.02
,
  • «
  • 1
  • »

오시는길

  • 오시는 길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 법률센터 소개
    • 변호사 소개
    • 건설
    • 부동산
    • 기타법률
    • 면책공고

태그목록

  • 아파트하자
  • 미수금
  • 건설분쟁
  • 금천변호사
  • 부동산소송
  • 건설법률
  • 영등포변호사
  • 구디변호사
  • 하도급대금
  • 법률상담
  • 건설변호사
  • 건설소송
  • 변호사상담
  • 부동산법률
  • 공사대금
  • 부동산변호사
  • 지체상금
  • 법률자문
  • 공사계약
  • 구로변호사
  • 건설
  • 계약해지
  • 재건축
  • 무료상담
  • 하도급
  • 동작변호사
  • 하자보수
  • 부동산
  • 손해배상
  • 재개발

글 보관함

달력

«   2025/07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링크

  • 법무법인 이산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이산. All Rights Reserved.

TEL: 02-858-6700. FAX: 02-851-2803. E-mail: esanlaw1@naver.co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