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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법적 조치-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저희 의뢰인 중에서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의 지급 불능, 지급 거부 등 여러 사정으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법적조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다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어떠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청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분쟁이 표면화 되는 것은 대부분 원청업체가 사실상 대금 지급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사대금지급을 받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급인은 원청업체가 아닌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원청)가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서,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할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위 경우에 수급인은 원청업체가 아닌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발주자로부터 바로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발주자가 원청업체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을 하였는지,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였는지 등 기타 다른 사정들도 모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문제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비롯한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소 개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오시는길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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