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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이원영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하도급 거래는 산업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건설에서도 하도급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분야에서는 하도급 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설회사가 전문 공사를 위하여 다시 다른 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에도 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B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A회사가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CCTV 설치 등을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시에서는 A회사가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며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A회사는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에외적으로 업종별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A회사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문공사를 위하여 다른 업체들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건설업자가 동일업종의 회사에 하도급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허용된다는 취지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건설업체는 계약서, 공사 내용 등을 근거로 전문 공사를 위한 하도급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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