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안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현장 관리자가 처벌을 받는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영 책임자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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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장에서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하여야 할 조치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위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 및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나서 다시 죄를 저지른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사고예방체계를 갖추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법 시행으로 안전 사고가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설회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된 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 대응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였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 사건 및 안전사고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건설회사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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