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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1 [재개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은 시공자 선정 조합 결의는 효력이 있을까- 건설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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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은 시공자 선정 조합 결의는 효력이 있을까- 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진행을 할 경우 시공사, 시행사, 다수의 토지소유자 등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를 하고 장기간 동안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대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분쟁이 발생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여러 이해당사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절차 중 하나가 시공사 선정 절차입니다. 대규모 단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수주할 경우 건설회사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조합이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시공자 선정을 결의하였을 경우 조합의 결의는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조합은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G건설회사와 H 건설회사 중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G건설회사를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G 건설회사는 시공사 선정결의 즈음하여 A 조합원들에게 G 건설회사에 사전투표하는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거나 특급호텔 식사 및 숙박 등의 향응을 제공하였습니다.

 

 

 

   

 

 

   G 건설회사의 직원들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입찰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A 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A 조합과 G 건설회사 간 ‘도급계약서’를 의결하였으며 시공자 선정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도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 11조 제1항 본문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진 입찰과 시공자 선정결의는 당연히 무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시공사의 선정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무효인 시공사 선정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는 것만으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은 이 사건 시공자 선정 조합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거나 사실상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은 시공사 선정결의 조합 결의는 무효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어 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조합 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중단해야 할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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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타인이 공사를 방해할 경우 법적 절차에 관하여(공사방해금지가처분)- 건설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건축중긴 건물의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진행이 어려울 경우에 더 이상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 또는 물건을 통하여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장비나 인부들을 막고 단수, 단전 등을 하여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 중지를 원하는 인근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방해가 있을 경우에 건축주 등은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러한 공사 방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방해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보통 법원에서 심리를 열어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에 관한 가처분은 분쟁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처분 단계의 결정이 본안소송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가처분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본안소송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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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공사대금 관련 가압류에 관하여 –이원영 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도급 혹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성하였는데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공사대금을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지급기간이 한참 도과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 지급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판결을 받으려면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채무자(피고)가 재산을 미리 뺴돌리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모두 지급을 한다면,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재산이 없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이 날 때까지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예금채권, 유가증권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제기 전 혹은 소송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모두 소비할 것 같은 위험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원고가 가압류 결정을 받고 공사대금 청구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할 경우, 상대방은 그 은행계좌로 거래를 하기가 힘들어져 원고가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 예상보다 빨리 공사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건설업체 의뢰인분들도 공사대금 청구를 하시기 전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킨 뒤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고, 가압류를 하지 않고 본안소송을 할 때보다 가압류 결정을 받고 본안소송을 할 경우에 피고로부터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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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관련한 가처분신청에 관하여(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원영 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진행중인 공사를 중지시켜야 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때에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여 해결을 할 수 있으나, 소송을 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여 더 이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건설과 관련한 가처분으로는 크게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은 공사로 인하여 주변에 소음, 진동, 균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인근 주민들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중지를 요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여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 혹은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인접 토지 소유자나 건물주는 건축주나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건축주나 시공자가 공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공사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구하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나 시공사와 분쟁이 생겨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공사현장에 인부나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에 관한 가처분은 분쟁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처분 단계의 결정이 본안소송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가처분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본안소송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관련한 가처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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