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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7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에 관하여- 이원영 변호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에 관하여- 이원영 변호사

부동산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이를 적립을 해야합니다.

 

 

 

 

 

 

  보통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평소에 꼼꼼히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부산의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B는 2007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서 약 70여차례 돈을 빼내는 방법으로 모두 2억 5천 5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횡령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 등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개인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 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당시에는 특별수산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무죄를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라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 이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에는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상 담 안 내


 

 

 

이산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오시는길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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