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업종이 같은 상가를 인수할 때에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굳이 철거를 하지 않고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어디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임대인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임차인 인테리어를 이용하여 가게를 운영하였을 경우 계약종료시 임차인은 전 임차인이 시공하였던 인테리어를 철거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12. B사로부터 서울의 한 건물의 상가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차려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C에게 커피전문점을 양도하였고, C는 B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C는 임대차 종료시 전 임차인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려고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철거를 하지 않았고, 임대인인 B가 B의 비용을 들여 철거를 하였습니다.
B는 C에게 보증금에서 철거비용 및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였고, C는 B에게 B가 보증금에서 공제하였던 철거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 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B가 철거한 시설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점포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고, B가 철거한 시설 거의 대부분은 전 임차인이 커피 전문점 영업을 하려고 설치한 시설 등의 이유로 B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C의 전 임차인 A가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C가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임대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경우에 따라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도 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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