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합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마무리 하였어도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사대금을 둘러싸고도 미지급한 공사대금, 하자발생 문제, 추가공사대금 청구, 하도급대금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저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저를 법률고문변호사로 선임하였던 건설회사였는데, 의뢰인은 약 8억원 상당의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부분을 A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위 하도급 공사 계약서에는 특기사항으로 ‘본 공사의 산재, 고용, 연금, 건강보험 비용은 갑(의뢰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후 위 하도급 공사대금은 약 66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때에 최종변경계약서에서는 ‘위생도기직불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약정내용대로 공사를 마치었고, 의뢰인은 최종변경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모두 A회사에 지급하였으나, A회사는 공사계약 특기사항 조항을 언급하며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4대 보험료를 의뢰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며 의뢰인(피고)에 대하여 4대보험료 3300여만원 상당의 정산금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점, 공사대금 이외에 따로 위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본 적이 없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4대보험료 관련자료에는 이 사건 공사와는 상관없는 것까지 포함되어 부정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였고, 나아가 반소도 제기하여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직접 공급한 물품대금액 만큼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액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정산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공사를 둘러싸고는 워낙 많은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공사 현장에서 여러 하도급 업체가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여 사안도 일반 민사보다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공사중 법률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사안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신속한 처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건설, 부동산 소송 진행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공사로 인하여 법률 분쟁에 휘말렸다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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