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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변호사' 검색결과 3건

  • 2023.02.14 [승소] 공사대금 정산금 청구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고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건입니다- 이원영 변호사, 건설변호사
  • 2022.08.16 [승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원영 건설변호사
  • 2022.05.25 [승소]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이원영 부동산 변호사, 구로 변호사

[승소] 공사대금 정산금 청구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고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건입니다- 이원영 변호사,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합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마무리 하였어도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사대금을 둘러싸고도 미지급한 공사대금, 하자발생 문제, 추가공사대금 청구, 하도급대금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저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저를 법률고문변호사로 선임하였던 건설회사였는데, 의뢰인은 약 8억원 상당의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부분을 A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위 하도급 공사 계약서에는 특기사항으로 ‘본 공사의 산재, 고용, 연금, 건강보험 비용은 갑(의뢰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후 위 하도급 공사대금은 약 66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때에 최종변경계약서에서는 ‘위생도기직불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약정내용대로 공사를 마치었고, 의뢰인은 최종변경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모두 A회사에 지급하였으나, A회사는 공사계약 특기사항 조항을 언급하며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4대 보험료를 의뢰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며 의뢰인(피고)에 대하여 4대보험료 3300여만원 상당의 정산금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점, 공사대금 이외에 따로 위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본 적이 없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4대보험료 관련자료에는 이 사건 공사와는 상관없는 것까지 포함되어 부정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였고, 나아가 반소도 제기하여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직접 공급한 물품대금액 만큼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액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정산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공사를 둘러싸고는 워낙 많은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공사 현장에서 여러 하도급 업체가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여 사안도 일반 민사보다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공사중 법률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사안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신속한 처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건설, 부동산 소송 진행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공사로 인하여 법률 분쟁에 휘말렸다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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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원영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물이 노후하거나 건물 시공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고층 건물이 많으면 누수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비용뿐만 아니라 상가의 경우 누수로 인하여 영업을 못할 경우 누수로 인한 영업손해까지도 배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인 A회사는 OO건물을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원고인 B는 OO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폭우로 인하여 OO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B 소유의 식당 벽체에 누수로 인한 얼룩, 바닥 마루, 천장, 벽체 변형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B는 A회사에 대하여 누수로 인하여 인테리어 보수공사비용 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며 영업손해 및 위자료까지 청구하였고 저는 A회사를 대리하여 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감정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원고 B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피고 A회사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감액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A회사는 원고 B에게 원고B가 피고 A회사에게 청구한 금액의 약 25% 금액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산은 건설, 부동산 사건에 관한 축적된 노하우로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건설, 부동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없이 섣불리 소송을 하다가는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건설, 부동산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건설,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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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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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이원영 부동산 변호사, 구로 변호사

부동산

 

오랫동안 제가 점유하여 관리한 부동산인데 원고로부터 소유권 확인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본인이 소유자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이 소유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로 본인인 것이 강력한 추정력을 얻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등기를 하기 전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동산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 부동산이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도 소유권확인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건축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OO동 소재 토지 A를 소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토지 A 옆 토지를 추가로 구매하고 토지 A 위 건물을 허문 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신축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의 완공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O층을 각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건물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사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0년 넘게 위 건물 1층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는 O층을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니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건물 O층의 인도를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확인 및 명도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저를 찾아와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였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도급인인 피고 명의로 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은 건축주이자 토지 소유자인 피고가 원시 취득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인도 청구 구하고 무단 점유로 인하여 원고는 월 차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가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한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모두 인용이 되어 의뢰인인 피고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구청 건축심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여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

 

​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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