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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6 [기업법률가이드] 부인이 남편 사업에 관한 채무 보증섰을 경우 부인의 채무이행 의무 여부(보증인보호법상 보증인) –이원영 변호사

[기업법률가이드] 부인이 남편 사업에 관한 채무 보증섰을 경우 부인의 채무이행 의무 여부(보증인보호법상 보증인) –이원영 변호사

기타법률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대리점 사업 등에서 본사는 채무 담보를 위하여 대리점 사업을 하려는 자(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보통 채무자의 부인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부인은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본사와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인은 남편의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자가 부인에게도 남편의 채무를 모두 갚으라는 독촉을 받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보증인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보증인보호법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사실상 채무자와 경제적 이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대가없는 호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보증인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증인보호법상 보호받는 보증인이란?" 

 

  또한 보증인보호법에서는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보증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보증의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먹는샘물, 탄산음료, 청량음료 등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인 원고가 피고1(남편)와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1의 부인인 피고2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2는 원고에게 피고2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고1이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1과 보증인 피고2에게 피고1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남편인 피고1이 원고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2가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1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피고2는 피고2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연대채무확약서에서 피고2의 성명은 아무 곳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피고2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을 뿐이었다”고 하며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에 따른 기명날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피고2(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2008년 보증인보호법 제정 이후 배우자를 보호한 첫 판결로 앞으로 유사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요구할 때에 보증인보호법을 위반하여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증계약서를 꼼꼼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보증인보호법상 보증인으로 보호가 되는지, 보증계약의 무효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대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기업의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기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리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상 담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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