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토지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구로변호사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 도로, 공원, 도서관, 의료시설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적 시설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에 설치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개인 소유의 땅에 설치되기도 합니다.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경우 그 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 소유의 땅 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갑, 을, 병은 서울 종로구 일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종로구는 갑, 을, 병 소유 토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지형도면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갑, 을, 병은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반발을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인근 주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주차시설 확보는 주변 거주자들을 위한 원활한 주차공간 제공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주차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하여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경우 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토지 인근 주차장은 상업시설을 포함할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게 되고 인근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토지에 주차장을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의 토지 위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생겼으므로 종로구의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시설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 위에 시설이 설치되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행정소송은 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처분을 받아 위와 같이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원영과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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