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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9 최고액이 기재되지 않은 연대보증의 효력에 관하여 –이원영 건설 부동산 변호사
  • 2020.09.21 [건설] 택지개발사업 지구 상수도 시설 공사 부담금은 누가 부담하는가-건설 변호사 이원영

최고액이 기재되지 않은 연대보증의 효력에 관하여 –이원영 건설 부동산 변호사

기타법률
채무자의 채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을 섰다가 채권회사로부터 어마어마한 액수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증인인 제가 채무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대금지급 능력이 의심이 되면 부동산 등에 담보를 설정을 하고, 물적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상황이 어떠한 지 잘 모르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아 나중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때가 되어서야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알게 되어 적잖이 당황하기도 합니다.

 

 

 

특히 계속적 거래를 할 경우에는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이 얼마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기재하지 않은 연대보증의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의 효력은?"

 

 

 

갑회사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을 회사는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병회사로부터 공급받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당시 갑회사의 대리인인 정은 을 회사가 병 회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갑 회사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에 계약기간, 현장명, 대금지급조건, 레미콘의 규격과 ㎥당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총레미콘의 공급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병회사는 을 회사가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갑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 428조 제1항에서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갑 회사의 대리인인 정이 갑 회사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에 대하여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있었는가에 대한 쟁점에 관하여 법원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민법 제428조의3은 제1항에서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i)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ii)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최고액을 알 수 있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갑 회사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도 없으므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보증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보증계약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인 입장에선 신뢰하는 지인, 가족이라고 섣불리 보증을 서주었다가 거액의 채무액을 부담할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여 보증계약의 효력이 상실하여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증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증계약 등 계약에 관하여 법률분쟁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신속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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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택지개발사업 지구 상수도 시설 공사 부담금은 누가 부담하는가-건설 변호사 이원영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상수도공사가 필히 진행이 되고, 상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상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자에게 상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이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합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상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상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동안 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에서 건물을 짓는 시공사에게 부담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시공사를 대리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D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이 되어 위 개발사업을 맡아 진행을 하였습니다. A사는 LH로부터 위 D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일부 토지를 분양받은 뒤 공공임대주택을 건축을 하였는데, 이 때에 B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습니다.

 

 

 

 

 

 

 

 

B상수도사업본부는 A사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2400만원을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A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B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A사가 상수도원인자에 해당한다며 위 2억 4천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A사가 아닌 LH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느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하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A사가 아닌 LH라고 하며 원고승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그 택지개발사업에서 분양을 받아 건축물을 시공한 시공사가 아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 내 분양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 시공사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시공사를 대리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

​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상 담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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