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안건 및 의사록 공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산입니다.
매월 3월은 많은 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실시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회사의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됩니다.
회사에서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 주주들에게 주요 안건들에 대하여 미리 공고를 합니다.
법무법인 이산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많은 기업체에서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 자주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의결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의결하나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필수적 혹은 주로 다뤄지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결산기 영업보고
2. 직전결산기 재무제표 승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뤄지는 가장 중요한 안건은 바로 '직전결산기 재무제표 승인'입니다.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보과될 수 있고 법인세 신고도 제때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감사보고의 승인
4. 임원변경
5. 임원보수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임원들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임원 보수의 결정은 회사 경영상 중요한 결의 사항 중 하나입니다.
6. 정관변경 등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아야할 경우는?
등기신청서에 의사록을 첨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그 인증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안건으로 결정이 되면 그 의사록을 공증받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주주총회의 의사록도 공증을 해야할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등기접수가 필요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1. 상호, 사업목적, 공고방법, 2. 본점이전, 지점설치, 3.임원 변경, 중임, 사임,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4. 대표이사 주소 변경, 5. 자본금 변경, 6. 전환사채, 7.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8. 주식 양도 제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에서도 정기주주총회 출장 공증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여 고객사의 경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기업의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기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리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법률자문, 공증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산 대표전화 02-858-6700으로 연락하시어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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