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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0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원영 변호사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원영 변호사

기타법률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수인의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특히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이 되고 낙찰이 된다면, 낙찰된 금액을 수많은 채권자가 채권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이 됩니다.

 

 

 

"배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배당기일에 배당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그러나 배당절차나 허위채권 등으로 배당이 잘못되어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더 적은 배당금액을 받기도 합니다. 이 때에는 배당기일에서 배당에 이의를 하고,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저의 의뢰인인 A회사는 B회사에게 철강재를 공급하였고, B회사의 대표이사 C는 철강재 물품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한편, 대표이사 C 명의의 부동산에는 2014. 6. 27. OO은행 명의로 약 2억원의 근저당이, 2015. 12. 10. D명의로 약 1억 6천여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C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제1근저당권자인 OO은행이 1억 5천여만원을, 제2근저당권자인 D가 나머지 금액 1억 4천여만원을 모두 배당받아 채권자인 저의 의뢰인은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의뢰인은 D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D는 C와의 은행계좌 이체내역, C의 증언 등을 근거로 C와의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피고 D와 C와의 관계, C가 작성한 출금계좌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 D와 C 사이에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고 D에게 배당된 금액 전부가 의뢰인 A회사에 배당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에 배당된 금액 모두 원고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된 사건"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이 거의 다 받아들여져 피고 D가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억 4천여만원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 A회사에게 위 돈을 배당하는 것으로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허위채권 등으로 경매에서 배당이 잘못되어 배당이 전혀 안되거나 예상보다 매우 적은 배당금액을 받는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에 대하여 다투어 자신의 정당한 배당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배당 절차나 배당금액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륜과 노하우로 의뢰인 입장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상 담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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