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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검색결과 1건

  • 2018.12.10 [건설] 공공건설 사업 분쟁에 관하여 – 건설변호사 이원영

[건설] 공공건설 사업 분쟁에 관하여 – 건설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공공건설은 우리나라 건설사업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공건설 사업은 통상적으로 조달청 혹은 기타 공공기관이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에 참여한 건설회사 중에서 당사자를 결정하거나 건설회사와 수의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공공건설계약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나 회사 간의 건설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건설회사가 공공기관과 건설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를 진행할 때에 유의하여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개산급 신청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산급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서면으로 개산급 신청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도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공사를 진행 하다보면, 설계, 물가, 기타 요소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기연장,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절차, 시기 등을 잘 준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공사금액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건설회사가 간과하였다면 공사금액이 조정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정해진 규정을 잘 숙지하여 공사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공건설에서 공사금액의 기준은 법령에 정하여 있어, 그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 공사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설계 변경에 대한 설계책임이나 물량책임이 건설회사에게 있을 경우 계약공무원은 공사금액을 증액하거나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공공건설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어느 법령에 적용이 되고, 법령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장래의 분쟁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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