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공사 단위도 크고 이해당사자도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시공사 선정에 관해서도 시공사와 재개발조합 사이에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 선정 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O재개발조합(이하 피고)는 6월경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때 A, B, C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서면결의서가 중복 제출되어 조합원 수보다 투표수가 250여표가 초과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총회 도중 개표를 보류하고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8월 시공자 선정 공고를 다시하였고, A·B 컨소시엄, C, D·E 컨소시엄이 입찰 참가하였으며, 피고는 9월 A·B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알고보니 A는 6월경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1인당 500,000원에서 35,000,000원까지의 금원을 각 지급하여 A를 지지하는 서면결의서와 조합원들이 다른 건설회사에 건네준 서명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징구하여 6월 총회에 제출하여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공사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부정행위가 시공사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정관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에는 결의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를 하였더라도, 입찰참가업체나 조합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부정행위가 시공사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는 정관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시공자 선정 결의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사 선정과정이나 총회결의 등 재개발사업 도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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