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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9 [재건축]재건축 반대를 하며 이주 거부한 재건축 조합원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건설 변호사 이원영
  • 2019.04.15 [건설] 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건설 변호사 이원영
  • 2019.04.08 [건설]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처벌- 건설 변호사 이원영 2
  • 2018.11.26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쟁-건설변호사 이원영

[재건축]재건축 반대를 하며 이주 거부한 재건축 조합원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법률상담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주를 거부하는 일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있어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이 되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이주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 반대를 하며 이주를 거부하는 재건축 조합원에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B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확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C 등 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 일부가 아파트 철거 및 이주를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기본 이주비 및 사업비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이주거부로 지체된 기간 동안의 이자 등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에서는 원심인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인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조합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B구청장으로부터 인가 처분을 받았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원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각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지체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이 지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의 명도의무가 발생하는 날 이후부터 각 부동산의 피고별 인도 완료일까지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기본이주비와 사업비에 관한 대출금에 대하여 인도의무가 지체된 기간 동안의 이자와 이주비를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를 합한 1일 1500여만원애 피고별 지체일수를 곱한 액수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이 설시한 책임제한 사유 중 일부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의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재건축 이주거부를 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그 동안 하급심판결에서는 재건축을 반대하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금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개발 · 재건축 과정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지연에 따른 실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재건축 조합원이 이주 거부를 하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조합이 입는 손해에 대하여 보전하고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반대를 하며 이주 거부한 재건축 조합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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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 혹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 계약으로 할 때도 있지만 구두상으로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절하여 하도급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하도급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구두로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을 하고, 별 탈 없이 공사대금 정산이 잘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OO 건설업체(원고)는 피고와 펜션 신축공사에 따른 토지의 벌목 공사, 부지조성 공사, 돌쌓기 및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을 도급받는 것을 협의하였고, 이후 추가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때에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채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가 완성된 뒤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거절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공사대금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도급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원고가 피고와 피고로부터 어떠한 도급 공사를 받기로 협의를 하였는지, ② 피고는 우고의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음에도 약 3개월 동안 이를 제지 하지 않았던 사실, ③ 원고가 공사 착공 전, 공사 완공후 피고에게 공사내용 및 공사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 회 제출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이에 관한 공사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공사대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더라도 공사 시작 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공사의 범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 간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사도급계약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서면의 계약 없이 구두로 진행을 하여 공사를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는 법원에 공사계약 체결의 경위, 공사대금을 얼마로 확정을 하였는지, 추가공사대금은 언제로 하기로 하였는지, 공사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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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처벌- 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원청업체는 작업 일부를 다시 여러 하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혹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업체(도급인)가 직접 고용한 자가 아닌, 하청업체(수급인)가 고용한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원청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1항).


 


  또한 해당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위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우에 따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안전사고 발생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수사를 합니다. 이 때에 수사를 받는 건설업체나 관계자는 사고 당시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 안전사고가 발생한 작업이나 장소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었는데, 근로자의 안전조치, 보호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처벌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과 제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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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쟁-건설변호사 이원영

부동산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은 통상적으로 여러 명의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진행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수년간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참여자가 많아 여러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다보니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정비사업의 절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면, 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② 조합설립 추진 ③ 조합설립인가 ④ 사업시행인가 ⑤ 관리처분계획 ⑥ 준공 및 공사 완료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위와 같이 많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재개발 사업이 짧게는 몇 년 길 게는 십년 이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상호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고 위 각 단계마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형태, 내용 등에 따라 규율하는 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중단해야 할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등 성공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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