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주와 건설 회사는 통상적으로 공사대금과 공사기간 등을 미리 정하여 합의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건축주와 잘 알고 지내거나 사정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미리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건축주와 공사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건축주 A는 펜션 신축공사를 위하여 B건설에게 도급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B건설은 공사대금 및 공사대금 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마무리 될 즈음에 A와 공사대금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A는 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는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인 A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원고 패소판결을 하여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을 정할 수 있다며 A와 B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도급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이루어져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된다면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두 계약은 공사가 마무리 될 때 즈음 당사자끼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분쟁이 해결이 안되어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 구두 계약시 공사대금을 얼마로 확정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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