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계약금만 매수인인 저에게 반환한다고 합니다.
매도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사이에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 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기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시기 적절하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를 할 경우 그 동안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 매수인은 유사한 부동산을 더 비싸게 배수할 수 밖에 없어 매수인에게는 매우 억울할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위와 같이 매도인의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지에 대하여 매수인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인)와 B(남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각 1/2씩 공동소유를 하였습니다. C는 2020.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A와 B가 매물로 내놓은 이 아파트를 소개받았습니다. C는 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A의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인 1억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A에게 매매가, 계약일, 잔금일 등을 정리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A는 확인했다는 취지로 공인중개사에게 회신을 하였습니다.
"매도인 중 한 명이 매매계약을 파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A의 남편인 B는 공인중개사에게 ‘이 계약은 매매대금의 10%에 미치지 못하여 가계약에 준한다. 내 위임장이나 전화를 통한 의사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계약 전체가 무효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인 C는 A와 B 부부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일부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은 매매당사자와 목적물, 매매대금 등이 확정이 되었고, 공인중개사의 증언 내용과 문자 중에 ‘1억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 거래관행을 종합하면 계약금을 1억 4500만원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고 하여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가 남편인 B를 대리하여 남편의 아파트 지분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리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A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경우 계약금 반환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인 B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매수인인 C의 내용증명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부인인 A는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가는 18억원이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C는 당시 맺은 계약상 매매대금 14억 5천만원의 차액인 3억 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고,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는매도인 A에 대하여 매수인 C에게 계약금액 1억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으로 1억 4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순 변심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원상회복의무와 더불어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섣불리 해제를 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하여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서울변호사, 구로변호사, 금천 변호사, 관악 변호사, 영등포 변호사, 법무법인이산, 구로 법률상담, 금천 법률상담, 무료상담, 부동산 계약, 아파트 계약, 계약 해제, 일방파기, 계약 해지, 건설소송, 공사대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이행보증, 미수금, 건설변호사, 부동산변호사, 하도급, 분양, 법률상담, 분양대금, 분양해제, 건설분쟁, 계약해제, 분양계약, 위자료, 분양사기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토지 수용 보상금이 너무 낮게 나왔다면? 재개발 변호사 이원영 (0) | 2022.04.04 |
---|---|
[부동산] 분양받은 점포에 기둥이 있을 경우 분양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 – 이원영 부동산 변호사 (0) | 2022.03.14 |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권리금 회수 문제 발생시 ‘법적 대응’은?-부동산 변호사 이원영 (0) | 2022.02.25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에 관하여- 이원영 변호사 (0) | 2019.10.07 |
[임대차] 전 임차인 인테리어를 이용하여 가게를 운영하였을 경우 계약종료시 임차인은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 철거를 해야하는가 – 부동산 변호사 이원영 (0) | 2019.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