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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검색결과 1건

  • 2022.04.18 [건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주었을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주었을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부탁을 받아 공사계약 체결할 때 건설면허를 빌려만 주었는데, 계약 상대방이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저희 회사(명의대여자)에 대해서 공사대금청구를 하였습니다.

명의만 대여해주었을 뿐인데도 계약책임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하자가 발생하여 사고가 나면 대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건설 면허를 발급하여 건설면허를 가진 자만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건설면허가 없는 자들도 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누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건설면허 대여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B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일괄 도급주기로 하였는데, B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 갑회사(피고)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으면서 갑회사 명의의 법인인감도장 및 통장 2개를 교부받았습니다.

 

 

 

A회사와 B는 갑 회사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갑회사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을회사(원고)와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부분을 을회사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전기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 면허 대여자도 공사계약 책임이 있는가?

 

 

 

 

을회사는 공사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B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을회사는 명의대여자인 갑회사를 상대로 전기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2심은 판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에서는 1, 2심과 달리 피고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의 법인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정별로 하도급할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전기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전기공사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아는 지인이 건설 면허를 빌려달라고 하여 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건설면허를 빌려주었다가 금전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건설업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계약 상대방은 영세한 명의차용자보다 자력이 풍부한 명의대여 업체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되었다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설면허 대여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곤란한 처지에 처하였다면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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