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는 여러 복잡한 공정을 거쳐 완공이 되고, 도급인과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복합적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쟁점이 많고 복잡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여러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 공정 일부를 다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정 일부를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직접 공사를 진행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감리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 누구에게 책임이 발생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혹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호법상 규정을 위반하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도급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수급인(원청)이 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근로자가 하수급인보다 지불능력이 좋은 수급인(원청)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하수급인이 아닌 수급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의뢰인인 피고(수급인)는 A 건설회사로서 신축공사 도급을 받은 뒤 B 건설에게 조적공사를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B 건설은 원고를 고용하여 위 조적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원고는 조적공사를 하던 중 개구부에 추락하여 지하2층 바닥으로 떨어져 하지가 마비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안전 관리를 소홀이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저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이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점, 개구부 주위에 안전 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까지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 되었는데, 근로자의 안전조치, 보호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처벌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 및 책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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