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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검색결과 1건

  • 2018.11.05 [건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부도난 구성원이 있을 때 공동경비분담금을 어떻게 분담하는가-이원영 건설변호사

[건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부도난 구성원이 있을 때 공동경비분담금을 어떻게 분담하는가-이원영 건설변호사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여러 건설사가 한 아파트 건설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할 경우 위 건설사들은 공동수급체가 됩니다. 아파트 건설 공사의 경우 장기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 중에 공동 수급체 중 일부는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나머지 공동수급체들은 공동경비 분담금을 어떻게 분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ㄴ, ㄷ 등 3개의 건설사는 ㄱ건설사를 대표사로 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였습니다. 위 건설사들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ㄴ건설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대표사는 ㄱ건설사는 그동안 공동경비를 선집행해왔는데, ㄱ건설사는 ㄷ건설사에게 ㄴ건설사가 부담하여야 할 공동경비 분담금 중에서 ㄷ건설사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2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ㄷ건설사가 거부하자 ㄱ건설사는 ㄷ건설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존의 건설 관행에 따르면 공동경비 분담금은 일종의 조합채무로 인정이 되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경비분담금을 선집행하고, 공동수급체 중 일부가 부도가 났다면 위 공동경비 분담금을 나머지 구성원들이 지분 비율대로 분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주택공사와 공사대금 채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채권으로 정하였다면, 마찬가지로 공동경비 채무도 개별채무도 봐야한다”고 판시하여 ㄴ건설사의 분담금은 ㄴ건설사만이 ㄱ건설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개별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각 건설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개별채권으로 받아왔다면, 한 건설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여 다른 건설사에게 부도난 건설사의 채무를 일정부분 분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수급체에서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은 약정, 거래 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공동채무인지 개별채무인지에 대해서 여러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건설 법률 고문 계약을 맺어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와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공사대금, 하자보수  등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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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오시는길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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