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원청업체는 작업 일부를 다시 여러 하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혹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업체(도급인)가 직접 고용한 자가 아닌, 하청업체(수급인)가 고용한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원청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1항).
또한 해당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위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우에 따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안전사고 발생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수사를 합니다. 이 때에 수사를 받는 건설업체나 관계자는 사고 당시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 안전사고가 발생한 작업이나 장소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었는데, 근로자의 안전조치, 보호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처벌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과 제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상 담 안 내
이산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오시는길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서울변호사, 구로변호사, 금천 변호사, 관악 변호사, 영등포 변호사, 법무법인이산, 구로 법률상담, 금천 법률상담, 무료상담, 기업법무, 법률자문, 건설소송, 공사대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이행보증, 미수금, 건설변호사, 부동산변호사, 하도급, 분양, 법률상담, 안전사고, 형사소송,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사건, 형사소송, 건설, 부동산
'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 시행사가 분양한 상가에 대하여 분양 분쟁이 발생한 사건- 건설변호사 이원영 (0) | 2019.04.22 |
---|---|
[건설] 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건설 변호사 이원영 (0) | 2019.04.15 |
[아파트하자] 아파트 하자발생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 건설 변호사 이원영 (0) | 2019.04.01 |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쟁시 대처-건설변호사 이원영 (0) | 2019.03.25 |
[건설] 주택용지 공급 계약상 ‘토지사용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할까- 건설변호사 이원영 (0) | 201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