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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검색결과 1건

  • 2019.11.04 [기업법률가이드] 실제 연장, 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될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이원영 변호사

[기업법률가이드] 실제 연장, 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될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이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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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서 파생되는 노동 문제에 관한 많은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습 니다. 통상임금이 산정되면 회사의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임금체계가 달라질 수 있어 통상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관해서는 근로자측과 사측 모두 첨예하게 다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나, 만일 노사 합의한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사는 H사 노동조합과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보장시간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H사는 통상임금 산정할 때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원고 A 등은 H사에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에 따라 정기상여금 및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보장시간제 약정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었고, 대법원에서는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H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라 ① 연장근로시간은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라 월 110시간을, ② 휴일근로시간은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른 월 2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삼아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 사실상 근로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실제 연장, 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노사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을 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염두해두고 신중히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기업의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기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리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노동, 산재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륜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상 담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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