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은 통상적으로 여러 명의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진행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수년간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참여자가 많아 여러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다보니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정비사업의 절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면, 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② 조합설립 추진 ③ 조합설립인가 ④ 사업시행인가 ⑤ 관리처분계획 ⑥ 준공 및 공사 완료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위와 같이 많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재개발 사업이 짧게는 몇 년 길 게는 십년 이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상호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고 위 각 단계마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형태, 내용 등에 따라 규율하는 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중단해야 할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등 성공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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