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은 통상적으로 여러 명의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진행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수년간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다수의 토지소유자와 시공사, 시행사 등의 참여자가 많고, 사업단계별로 복잡한 쟁점이 제기되어 참여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다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조합원들과 중단을 원하는 조합원들, 조합에 빌려준 대여금과 사업비 등을 회수하기를 바라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여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분쟁을 초기에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조회설립 무효, 취소 등의 분쟁, 총회 결의 효력 분쟁,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분쟁 등이 발생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매우 더디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정비사업은 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② 조합설립 추진 ③ 조합설립인가 ④ 사업시행인가 ⑤ 관리처분계획 ⑥ 준공 및 공사 완료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각 단계별로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형태, 내용 등에 따라 규율하는 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중단해야 할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률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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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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