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날의 주거환경 혹은 건축환경을 감안하면 집 주변에 고층 빌딩 혹은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상업용, 주거용 건물이 점차 고층화되고 밀집되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한없이 일조를 누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일조 방해는 거주자 상호 수인이 요구되고, 그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①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② 8시부터 16시까지의 시간 중 통틀어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 내라고 보고,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한 일조권 방해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는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 내의 범위에 있다면(연속 일조시간 2시간, 총 일조시간 4시간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시가하락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해건물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에는 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편, 서울 OO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남쪽으로 최대 35층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위 아파트 단지와는 거리가 불과 몇 십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신축 아파트의 층수를 낮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원고의 일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여 아파트 층수를 낮추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에 무조건 층수를 높게 하려고 하기 보다는 주위 건물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소송제기 가능성 여부도 고려하여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고층 아파트의 건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은 기존 거주자의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예전보다 더 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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