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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5 [건설] 과다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인가- 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과다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인가- 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변호사 입니다.

 

  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위약금 조항을 포함시켜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다소 과다하거나 추상적인 위약금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 의사에 의하여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이 과도할 경우 혹은 불명확한 위약금 약정은 그 효력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전체 계약금액의 3배에 달하는 위약벌 약정에 대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는 위약벌 약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146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위약벌 약정은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1억원, 계약금 3000만원인 법인 양도, 양수 계약에서 “을(피고)이 불이행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10/1. 갑(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을 한 사건에서 을(피고)이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를 하였습니다. 을의 계약 위반으로 구체적인 위약금을 얼마라고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계약금액의 3000만원의 10배인 3억원을 인정하되 손해배상 예정액 3억원은 부당히 과하다고 보아 40%으로 감액하여 1억 2000만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계약금 10/1. 갑에게 귀속된다’는 부분은 조사가 생략되어 있고 띄어쓰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속 된다’는 표현도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부분을 ‘피고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금의 10배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 상대방인 피고에게 이례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지나치게 과도한 위약벌 규정 조항을 넣거나 혹은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인 위약벌 규정을 넣을 경우에는 위약벌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시 이 점을 유의하시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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