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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0 [건설] 공사일시 정지로 인한 지연 보상금 청구에 관한 글입니다- 건설분쟁 변호사 이원영

[건설] 공사일시 정지로 인한 지연 보상금 청구에 관한 글입니다- 건설분쟁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민간 건설기업(시공사)이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 공공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공기업에 공공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공사계획 변경, 철거 지연, 설계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시공사가 공사를 정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공공계약과 관련하여 일시정지기간 중 금융손실비용인 잔여공사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한 분쟁이 건설 소송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대부분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될 경우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주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시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일시정지된 경우에 시공사는 일정 부분에 대하여 이자상당 금융손실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발주기관이 공사정지조치를 내렸는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되었는지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첨예하게 다투게 됩니다.

 

 

 

 

 

 

  만약 발주기관의 공사정지조치가 없거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이 불분명하다면 해당 손해는 고스란히 시공사가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공사는 현장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야하고, 발주기관과 서신 등을 주고받을 때에도 신중하게 대응해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 공사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건설 분쟁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상 담 안 내 


 

 

 

이산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오시는길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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