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제가 점유하여 관리한 부동산인데 원고로부터 소유권 확인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본인이 소유자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이 소유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로 본인인 것이 강력한 추정력을 얻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등기를 하기 전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동산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 부동산이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도 소유권확인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건축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OO동 소재 토지 A를 소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토지 A 옆 토지를 추가로 구매하고 토지 A 위 건물을 허문 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신축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의 완공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O층을 각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건물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사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0년 넘게 위 건물 1층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는 O층을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니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건물 O층의 인도를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확인 및 명도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저를 찾아와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였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도급인인 피고 명의로 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은 건축주이자 토지 소유자인 피고가 원시 취득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인도 청구 구하고 무단 점유로 인하여 원고는 월 차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가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한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모두 인용이 되어 의뢰인인 피고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구청 건축심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여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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