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 공사는 규모에 따라 수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가 중단이 되기도 하고 다시 재개를 하여 완성하기도 하는 등 건설 공사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공사 중단이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가 되어 공사중단이 된 경우 이제껏 진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그 공사가 많이 진척되어 건물철거 등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시공자는 공사 중단된 상태로 건물을 발주자(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발주자는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건물 등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중도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방식>
약정공사대금 X 기성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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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사계약에서 설계나 사양 등의 변경이 있었고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설계나 사양의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변경이 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서는 기성고에 대하여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는 기성고 비율이 50%이라고 생각하여 전체 공사대금 중에서 절반은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나, 발주자는 시공사가 전체 공사 중에 30%에 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전체 공사대금 중 30%밖에 주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위와 같이 다툼이 발생한다면 법원에서는 기성고가 얼마나 되는지 감정을 하여 기성고를 산출합니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기성고를 판단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기성고에 관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작성을 하여야 하고, 감정인이 기성고를 유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공사진행에 관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감정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감정인신문을 하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감정보완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분쟁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없이 섣불리 소송을 하다가는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건설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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