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story
    • 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 관리자
    • 글쓰기
Carousel 01

'기성고' 검색결과 2건

  • 2020.06.08 [건설] 공사대금 분쟁에 관한 글입니다- 건설변호사 이원영
  • 2019.09.02 [건설] 공사중단과 기성고 산정에 관하여 –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공사대금 분쟁에 관한 글입니다- 건설변호사 이원영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회사가 공사를 진행 하다보면 원래 약정한 공사 범위보다 공사 규모가 커지거나 예상했던 공사비용보다 공사 비용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공사가 중간에 중단이 되어 공사계약을 해지하면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합니다.

 

 

 

 

 

 

   건설회사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이 됩니다.

 

 

"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방식

​

약정공사대금 X 기성고 비율(%)  "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설계나 사양의 변경이 생겨 공사비용이 더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을 하여 건설회사가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도급인은 추가 공사대금에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을 하고, 그 변경된 설게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으로 공사대금이 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변경된 공사대금으로 공사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추가공사대금을 쉽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변경된 공사대금 역시도 변경된 공사대금으로 공사대금 산정을 한다는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변경된 공사대금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 도면이나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가 원래의 도급 계약 내용에 포함 될 수 없는지, 추가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의 묵시적인 지시가 있었거나 합의가 있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공사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수급인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어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

​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상 담 안 내


 

 

 

오시는 길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서울변호사, 구로변호사, 금천 변호사, 관악 변호사, 영등포 변호사, 법무법인이산, 구로 법률상담, 금천 법률상담, 건설, 부동산, 무료상담, 기업법무, 법률자문, 건설소송, 공사대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이행보증, 미수금, 건설변호사, 부동산변호사, 하도급, 분양, 법률상담, 가압류, 공사계약서, 공사계약, 가처분, 건설분쟁, 공사해지, 공사해제, 계약해지, 계약해제, 기성고, 기성율. 타절

,

[건설] 공사중단과 기성고 산정에 관하여 –건설 변호사 이원영

건설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 공사는 규모에 따라 수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가 중단이 되기도 하고 다시 재개를 하여 완성하기도 하는 등 건설 공사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공사 중단이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가 되어 공사중단이 된 경우 이제껏 진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그 공사가 많이 진척되어 건물철거 등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시공자는 공사 중단된 상태로 건물을 발주자(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발주자는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건물 등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중도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방식>

 

약정공사대금 X 기성고 비율(%)

 

 

 

  만약 공사계약에서 설계나 사양 등의 변경이 있었고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설계나 사양의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변경이 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서는 기성고에 대하여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는 기성고 비율이 50%이라고 생각하여 전체 공사대금 중에서 절반은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나, 발주자는 시공사가 전체 공사 중에 30%에 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전체 공사대금 중 30%밖에 주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위와 같이 다툼이 발생한다면 법원에서는 기성고가 얼마나 되는지 감정을 하여 기성고를 산출합니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기성고를 판단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기성고에 관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작성을 하여야 하고, 감정인이 기성고를 유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공사진행에 관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감정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감정인신문을 하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감정보완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분쟁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없이 섣불리 소송을 하다가는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건설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이산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오시는길

 


 

 

 

이산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오시는길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서울변호사, 구로변호사, 금천 변호사, 관악 변호사, 영등포 변호사, 법무법인이산, 구로 법률상담, 금천 법률상담, 건설, 부동산, 무료상담, 기업법무, 법률자문, 건설소송, 공사대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이행보증, 미수금, 건설변호사, 부동산변호사, 하도급, 분양, 법률상담, 가압류, 공사계약서, 공사계약, 가처분, 건설분쟁, 공사해지, 공사해제, 계약해지, 계약해제, 기성고, 기성율. 타절

 

 

 

'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은 시공자 선정 조합 결의는 효력이 있을까- 건설 변호사 이원영  (0) 2019.10.21
[건설]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의 책임 및 처벌- 건설 변호사 이원영  (0) 2019.09.11
[건설] 타인이 공사를 방해할 경우 법적 절차에 관하여(공사방해금지가처분)- 건설변호사 이원영  (0) 2019.07.15
[건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에 관하여- 건설변호사 이원영  (0) 2019.07.08
[건설] 지체상금 분쟁에서 전략적 대처 방법 –건설변호사 이원영  (0) 2019.06.24
,
  • «
  • 1
  • »

오시는길

  • 오시는 길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 법률센터 소개
    • 변호사 소개
    • 건설
    • 부동산
    • 기타법률
    • 면책공고

태그목록

  • 부동산
  • 무료상담
  • 영등포변호사
  • 금천변호사
  • 미수금
  • 법률상담
  • 동작변호사
  • 부동산변호사
  • 변호사상담
  • 법률자문
  • 구디변호사
  • 건설
  • 부동산법률
  • 재개발
  • 지체상금
  • 공사계약
  • 구로변호사
  • 건설변호사
  • 아파트하자
  • 건설분쟁
  • 공사대금
  • 건설법률
  • 재건축
  • 건설소송
  • 하자보수
  • 계약해지
  • 하도급대금
  • 하도급
  • 부동산소송
  • 손해배상

글 보관함

달력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링크

  • 법무법인 이산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이산. All Rights Reserved.

TEL: 02-858-6700. FAX: 02-851-2803. E-mail: esanlaw1@naver.co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