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회사가 공사를 진행 하다보면 원래 약정한 공사 범위보다 공사 규모가 커지거나 예상했던 공사비용보다 공사 비용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공사가 중간에 중단이 되어 공사계약을 해지하면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합니다.
건설회사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이 됩니다.
"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방식
약정공사대금 X 기성고 비율(%) "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설계나 사양의 변경이 생겨 공사비용이 더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을 하여 건설회사가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도급인은 추가 공사대금에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을 하고, 그 변경된 설게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으로 공사대금이 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변경된 공사대금으로 공사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추가공사대금을 쉽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변경된 공사대금 역시도 변경된 공사대금으로 공사대금 산정을 한다는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변경된 공사대금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 도면이나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가 원래의 도급 계약 내용에 포함 될 수 없는지, 추가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의 묵시적인 지시가 있었거나 합의가 있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공사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수급인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어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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