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에서 독특한 거래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임대인의 임대차 종료, 임대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거부 등으로 기존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상가를 넘겨주어 상가 임대차 기간 동안 열심히 상가를 운영하며 쌓아올린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보호 조항 신설 이후에도 임대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이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분쟁 사건에 대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과 2010. 10.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음식점을 차려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7. 16. A와 권리금 1억 4500만원에 음식점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가 임대인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상가건물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임차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라고 보아 이러한 경우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인정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며 임대인인 피고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이산은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건설,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권리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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