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건축중긴 건물의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진행이 어려울 경우에 더 이상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 또는 물건을 통하여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장비나 인부들을 막고 단수, 단전 등을 하여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 중지를 원하는 인근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방해가 있을 경우에 건축주 등은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러한 공사 방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방해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보통 법원에서 심리를 열어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에 관한 가처분은 분쟁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처분 단계의 결정이 본안소송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가처분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본안소송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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